시민사회단체,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배상할 것" 강력 촉구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와 옵티머스 사모펀드 피해자들(이하 대표들)이 지난 5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 취소(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와 옵티머스 사모펀드 피해자들(이하 대표들)이 지난 5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 취소(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해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와 옵티머스 사모펀드 피해자들(이하 대표들)은 6일 성명을 통해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배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들은 5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히하 금감원) 앞에서 ‘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 취소(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에 옵티머스펀드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촉구하고, 내부통제 부실 책임이 있는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에 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강력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옵티머스펀드피해자모임,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 공대위 등 시민사회단체와 옵티머스 사모펀드 피해자모임 등 6개 단체가 주최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해당 펀드를 운용했으나,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단기간에 수천억 원대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 2019. 5. 2. 기준 정부보증 공사채 수익률은 1년 만기 기준 1.7%~1.8% 수준이었고,  옵티머스가 주장하는 연 3% 내외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바 있다.

이는 이번 금감원 조사결과로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9개월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표들은 “결국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사기로 자산을 운용했고, NH투자증권은 부실펀드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조차 없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판매했으므로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며 내부 통제 부실 책임이 크다”면서 “사모펀드 사태 해결 과정에서 판매사들은 배상에 대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며 배상을 미루는 판매사들이 상당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1항 제7호(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가 규정하는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인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과거 대대법원 판결(2002도4229판결)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의 고의의 인정과 관련하여 합리적 경영 판단이 인정되는 경우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윤추구와 아울러 공공적 역할도 담당하는 각종 금융기관의 경영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영상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 기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조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 될  소지가 없으며, 금감원 ‘계약취소’ 결정에 대해 NH투자증권은 그 어떤 핑계나 꼼수 없이 즉각 수용해야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대표들은 “고객들의 신뢰를 이용해놓고도 판매사로서 최소한의 역할·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NH투자증권은 지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옵티머스 펀드가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된 사실이 금감원 조사결과로 명백해졌고 계약 취소 결정까지 나온 만큼 한국투자증권 등 다른 판매사들도 즉각 책임을 인정하고 전액 배상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