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 월디장학회 2015년 가입한 연금보험, 15억 일시납..피보험자는 공무원
주민참여, 대우재단 부동산 자금 흐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예정

시민단체 '주민참여' 로고 사진=주민참여 페이스북
시민단체 '주민참여' 로고 사진=주민참여 페이스북

[스트레이트뉴스=김학철 기자] 시민단체 ‘NPO주민참여’(이하 NPO, 대표 최동길)가 비영리법인 ‘월디장학회와’ ‘대우재단’의 의혹에 대해 연이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NPO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시민단체로 알려졌으나 최근 비영리재단의 자금 운영 확인까지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다.
 
NPO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월디장학회는 인천 중구 구민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재단으로 지난 2015년 이사회 심의를 생략한 채 15억 원의 연금보험을 일시납으로 가입한 후,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의 지적이 있자 1년 반이 지난 2016년 11월 이사회에서 연금보험 가입을 사후 의결한 사실이 알려지며 구의회와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관련기사-인천 중구 ‘월디장학회', 前구청장 때 연금보험 15억 원 임의 가입…친인척 채용 의혹도/스트레이트뉴스 2월 8일)

연금보험 가입 사후 의결로 빈축을 샀던 월디장학회에 대해 이번에는 당시 가입한 연금보험 자체에 대해 NPO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재 점화 되고 있다.

NPO 최 대표는 “자금 운영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회에서 연금보험을 일시납으로 가입한 것으로 돼있다”며 “더욱이 피보험자가 공무원 A씨로 되어 있으며 입원, 장해시 보험 수익자 역시 A씨로 지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표는 “또한 해당 보험은 신한금융투자 여의도 지점에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15억을 일시납으로 가입했으니 지점에 지급된 수수료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연금보험 가입 당시 상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스트레이트뉴스>의 취재에서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여의도에서 가입한 이유와 설계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피보험자로 A씨가 되어 있는 것은 연금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기능이 필수이기 때문에 월디장학회 이사이기도 한 A씨를 피보험자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망시 수익자는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답변은 또 다른 의문으로 이어진다. 중구에서 대부분의 자금을 출자한 월디장학회가 (2019년 기준 중구 출자 108억여 원, 민간 출자 11억여 원)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무리수를 감수하면서 굳이 연금보험을 가입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이다.

취재에 응한 보험업계 전문가 B씨는 “해당 연금보험은 방카슈랑스 상품으로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며 “보험사나 보험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시납 보험금의 9~11% 내외는 사업비(모집 수수료, 유지비, 관리비 등)로 공제하고 90% 정도를 적립해 투자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재단에서 가입하는 것은 시작부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B씨는 “또한 연금보험의 특성상 필수인 보장성 부분에서 소멸되는 보험료를 감안하면 일시납 보험료 15억 원 중 실제 투자 금액은 90% 이하일 것이라고 추측된다”고 덧붙였다.

월디장학회가 2015년 3월, 6월 가입한 보험증권. 총 15억 3천 5백만원의 보험금을 일시납으로 납입했으며 공무원이 피보험자 및 입원,장해시 수익자로 되어있다.
월디장학회가 2015년 3월, 6월 가입한 보험증권. 총 15억 3천 5백만원의 보험금을 일시납으로 납입했으며 공무원이 피보험자 및 입원,장해시 수익자로 되어있다.

B씨의 설명대로라면 월디장학회가 납입한 보험금 약 15억 원에서 약 1억 5천만 원을 보험사에서 사업비로 제하고 약 13억 5천만 원을 적립한 뒤 자금 운영이 시작되는 셈이다. 

이어서 B씨는 “사업비가 10%라고 가정할 경우 몇 년 동안은 적자가 예정 됐다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자 수익이 1억 5천만 원이 돼야 비로소 적립금이 15억 원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상품의 예상수익률은 최저보장 수익률을 적용할 경우 10년 만기가 되어야 비로소 100.4%가 보장된다. 교육청은 이를 두고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보험사 수수료로 약 1억 5천만 원을 선 지급하고 10년간 이자로 채워나가는 금융상품에 가입한 셈이다.

더욱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최저보증이율은 실질적으로는 손실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물론 해당 보험은 변동이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익금이 더 커질 수도 있으며 해당 연금보험 자체가 문제가 있는 상품은 아니지만 장학재단의 자금 운영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또한, 최 대표는 월디장학회에 이어 대우재단의 자금운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비영리법인 대우재단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동구·미추홀 갑)으로부터 18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부동산 경매 등 부실채권 유동화 사업에 투자했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으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답하면서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했다.

국정감사에서 대우재단의 부동산 문제를 지적한 허종식 의원 사진=허종식 의원 블로그
국정감사에서 대우재단의 부동산 문제를 지적한 허종식 의원 사진=허종식 의원 블로그

최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대우재단이 부동산과 부실채권 투자한 자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비단 월디장학회와 대우재단 만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헤이)’에 대한 문제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며 ‘참여로 보다 투명하게’를 외치는 NPO의 활동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향상에도 역량을 발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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