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가정방문서비스 전면 도입으로 자녀와 청소년부모 모두 돌봐야”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5일, ‘10대 청소년미혼모 고립 해소: 가정방문서비스 전면도입을 위한 과제’인 현안분석보고서를 통해 가정방문서비스 전면 도입으로 자녀와 청소년부모 모두 돌봐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10대 청소년산모에 의해 출생하는 아동 수는 매년 1천명을 상회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는 1,106명의 아동이 10대 청소년산모에게서 출생했으며, 산모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가 10명, 19세에 네 번째 자녀를 출산한 청소년 산모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268명의 10대 미혼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으며, 2015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10대 청소년부모 비율은 출생아 수 대비 15.7%였으나, 2019년 그 비율이 24.2%로 증가했다.

10대 산모에 의해 출생한 아동 대부분이 입양 또는 양육시설에 위탁되고 있으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10대 청소년부모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많은 경우 10대 청소년미혼모는 자녀 양육을 포기하고 있다. 2019년도 보호대상아동 중 미혼부모·혼외자의 자녀로 국가에 위탁된 아동은 464명, 유기된 아동은 237명에 이른다. 입양을 신청한 18세 이하의 미혼모는 110명으로 전체 입양 신청자 수 540명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10대, 미혼, 청소년이라는 세 특징의 결합은 아동학대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10대 미혼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7개월 영아를 학대 끝에 사망케 하는 등 청소년미혼모가 고립될 경우 폭력과 학대, 빈곤과 불행이 대물림 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아이와 거처할 곳이 없던 10대미혼모가 인터넷을 통해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겼던 사례, 생활고로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만삭의 청소년임산부가 발견된 사례”를 지적하며 “제도 접근성이 취약한 10대 청소년미혼모에게는 밀착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10대 청소년미혼모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가정방문서비스제도를 도입해 10대 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입증됐다. 임신 28주 이후~출생자녀가 만 2세에 이를 때까지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10대 청소년부모 역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청소년부모의 자립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가정방문서비스는 자녀의 건강, 발달, 아동학대 예방, 학습능력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부모의 학업완료, 취업, 정서적 안정 등에도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경우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은 미혼모의 고교학력 취득률은 그렇지 않은 미혼모에 비해 10% 증가했고, 취업률은 2배 증가했으며, 자녀의 경우 언어지체는 50% 감소, 학대 및 방임은 48% 감소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대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전면 도입함으로써 10대청소년부모가정의 안정과 자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10대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무사히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청소년부모를 각종 정부지원제도에 연계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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