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쿠팡 김범석 의장과 같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총수들이 나올 것 
– 공정위 스스로의 의견도 뒤집은 직무유기이자 쿠팡 특혜로 볼 수 있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9일 공정위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그룹 총수를 지정 발표 시에 쿠팡의 김범석 의장을 지정치 않은 데 반발, 즉각 재지정토록 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최근 공정위의 국회 민병덕 의원실 제출자료에서는 ‘동일인이란 특정 기업집단의 사업 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고, 김범석 의장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고, 아울러 ‘김 의장이 쿠팡Inc의 CEO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 쿠팡(주)에서는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지적도 했다”면서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보고, 지정한 것이 아닌, 법인 쿠팡(주)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경실련은 “쿠팡 김범석 의장의 경우 국적이 미국으로 되어 있다고 하나, 사실상 쿠팡을 키워오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일인”이라고 밝히며 “그럼에도 공정위가 외국인이란 핑계로 동일인 지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향후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정(제23조의 2) 적용이 어렵게 됐다.”고 개탄했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도록 법제도를 운용해야 할 공정위가 이번에 또 다른 사익편취 특혜를 만듦으로써 향후 쿠팡과 같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실련은 보고 있다.

법인의 동일인 지정 논리로 나오는 에쓰오일은 아람코(동일인)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으로 과거 우리 공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할 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과 같은 논리였다. 결국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경실련의 판단이다.

한편, 공정위는 2017년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의 경우 동일인으로 지정 했었다. 지분 4.46%에 불과한 이 의장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까지 내려놓았음에도 지분 분포와 경영활동, 임원 선임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실질적 네이버 지배자로 판단,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이다. 

경실련은 “쿠팡 지분의 10.2%(차등의결권 적용시 76.7%)를 보유한 누가 봐도 실질적 지배자인 김 의장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쿠팡에 대한 특혜이자, 사익편취를 감시하지 않겠다는 직무유기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면서 “이번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향후 사익편취 규제와 형사처벌 등 법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총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빌미로 동일인 지정 자체를 흔들어 재벌 규제의 근간을 없애려는 시도가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공정위 스스로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공정위는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지정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경제검찰의 역할을 스스로 부인한다면, 행정소송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응을 시민·노동단체들과 연대해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