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사적이해관계 등록 의무 등 사전예방위한 입법 보완도 함께 요구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8년간 도입 기회를 놓쳤던 공직자의 사익추구 방지제도가 어렵게 첫발을 내딛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성명을 통해 “늦었지만 법제정을 환영하며 이번 입법을 통해 공직사회가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정부는 지체 없이 법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고자 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삭제됐다. 

이러한 법적 공백사태에서 손혜원 국회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사건이 터졌고, 박덕흠의원과 전봉민의원에 이어 최근 LH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입법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확산됐다. 

경실련은 “국회는 3월 처리를 약속했다가 선거를 핑계로 입법을 미루는 등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를 되풀이하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자아냈다.”면서 “가까스로 입법이 됐지만 국회와 정치권은 이러한 구태로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용 제출 및 공개 △소속 기관 공직자 및 담당자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제한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관련 규정은 이해충돌을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사전 예방이라는 법제정 취지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직자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관련 세부내용에서 공직자의 직무내용을 이해충돌소지가 있는 ‘직무 전반’이 아닌 인허가 등 16개 유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각종 제한 조치에 대한 적용대상 기관을 ‘직무관련 기관’이 아닌 ‘소속기관’으로 적용대상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적이해관계 신고의 경우 공직자가 신고 누락 시 처벌규정이 과태료 부과로 미흡하다. 

따라서 경실련은 “사전예방이라는 법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적용과 사전 등록 의무화 등 대상 확대와 투명성 확보 관련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직무와 적용대상 기관을 보다 포괄적 범위로 규정하고 사적이해관계 등록과 공개를 재산 등록제도와 같이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 의무화해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첫걸음을 시작됐다”며 “오랜 시간 끌어온 만큼 공직자이해충돌방지제도가 올바르게 안착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공직 부패와 투기근절 등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제도시행 과정을 지켜보고, 후속 입법운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은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올바른 국정운영의 첫걸음임을 명심하고 추락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더 매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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