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신속 기소 및 ‘공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
슈퍼 전관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수사 공정성에 의문 제기도

금융정의연대와 우리은행 라임 피해자 대책위,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는 2021년 6월 1일(화)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라임 판매사 우리은행 ‘신속한 기소 및 공정 수사 촉구’ 대검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해 우리은행에 대한 즉각 기소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우리은행 라임 피해자 대책위,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는 1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라임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대해 기소를 늦추지 말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고서도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은행들에 대해 기소를 늦추지 말고 공정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김오수 총장 취임 직후 검찰이 라임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펀드를 계속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KB증권의 팀장을 기소함에 따라 우리은행의 라임 판매자뿐만 아니라 은행측의 책임론도 제기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정의연대와 우리은행 라임 피해자 대책위,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는 1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라임 판매사 우리은행에 대한 신속한 기소와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판매를 강행한 증거가 다분하다"며 "지난 2019년 3월, 4월 작성된 우리은행 내부문서에서 '펀드 내 부실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불가, 최대 30%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그 근거의 하나다"고 주장했다.

당시 우리은행측의 관련 보고서는 라임펀드가 한창 판매될 시기에 작성됐으며, 우리은행은 이후에도 판매를 강행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실제 삼일회계법인이 2020년 2월 라임자산운용에 제출한 라임 국내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2019년 10월말 기준)에 따르면, 최대 회수가능 금액이 플루토 FI D-1호 68.2%(약 8,400억원), 테티스 2호 78.2%(약 2,300억 원)에 불과했다.

이들은 “우리은행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부실 라임펀드를 고의로 팔았다"면서 "금감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금융 집행부가 2019년 4월 라임의 부실 가능성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품 판매 당시 수익여부와 관련해 행위자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고, 기망행위와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에 있어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은행이 ‘라임 Top2 밸런스 6M’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위험 6등급짜리 교보상품을 앞세워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고, 라임자산운용의 투자위험 1등급짜리 플루토 상품을 끼워 팔기까지 했다”며 “우리은행이 예·적금 목적의 고객들에게 제공한 가입상품설명서에는 ‘4등급’으로 조정돼 있었고, 위험한 펀드임에도 고객들은 우리은행의 ‘안전한 상품’이라는 말에 속아 상품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투자위험 1등급짜리 플루토 상품’과 관련해 펀드 수익과 직결되는 'TRS(총수익스와프) 위험도'에 대해 고객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결국 고객들은 이를 모른 채 가입하였고, 고객들이 ‘TRS위험도’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들었다면 고위험 상품으로 인지하고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사기에 의한 계약’이 명백하다”며. “이렇듯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부실가능성을 인지한 우리은행이 원금손실 위험성 등과 관련해 거짓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모펀드 판매 현황.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모펀드 판매 현황. (연합뉴스)

이들은 “우리은행은 사기판매를 부정하고 있으나, 이미 지난해 2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현재 운용사와 판매사의 사기 혐의들이 검찰 수사로 속속 증명되고 있다”면서 “검찰은 우리은행이 펀드부실 위험을 감지한 시점인 2019년 2월 이후의 상품 판매 등 사기적 행위에 대해 즉각 기소해야 하며, 우리은행은 펀드부실 문제 때문에 판매 중단을 선언한 2019년 4월 9일 이후에도 수수료를 목적으로 예약받은 물량을 판매했는데, 이는 고의성이 더욱 다분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검찰은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라임펀드 판매사 우리은행과 옵티머스 판매사 NH투자증권을 변호한 슈퍼전관 변호사였기 때문에, 라임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대해 공정한 수사·기소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은 법무부 차관 시절 라임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며, 퇴임 후 한 로펌에 고문변호사로 취직하여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다수 수임하면서 전관예우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은 라임 판매 사기 피의자에 대해서 일체 변론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기 판매사에 편향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바, 검찰의 수장으로서 정·관계 다수가 연루된 라임 사건에 일말의 관여도 하지 않겠다는 말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14일 문재인 대통령 또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수사 협조와 검찰의 엄정한 수사 지시를 한 바 있다. 대통령 수사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례적으로 우리은행의 수사가 길어진 것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전관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따라서 검찰이 지난 5월 30일 옵티머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관련 직원을 기소한 바 있으나, 검찰이 현재 제기되는 공정성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라임 판매사 우리은행 또한 신속하게 기소해 우리은행에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23일 우리은행의 라임펀드불완전판매에 대해 기본 배상비율 55% 수준의 자율배상을 결정하고,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는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른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결국 피해자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액배상을 받으려면 검찰이 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의 유죄 선고가 나와야 한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특히 검찰의 우리은행 기소는 피해자 구제(전액배상)와 우리금융 경영진의 거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따라서 ‘라임 사기 판매한 우리은행 엄벌’과 ‘정당한 피해구제’, ‘검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찰의 책임 있는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2019년 10월에 발생, 1년 7개월이 지나고 있다. 라임펀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은 모두 1조 6,000억원에 이른다. 라임펀드 최다 판매사인 우리은행 거래액은 3,577억 원이다.

우리은행측은 금융정의연대측이 금감원 조사를 들어 문제 시한 우리금융 집행부의 라임펀드 관련 보고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 이들 시민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검찰은 우리은행과 유사한 불법 행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신한금융투자 전 PBS사업본부장과 소속 회사인 신한금투에 대해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지난해 4월과 올해 1월 기소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펀드 부실을 인지 후에도 판매를 지속한 혐의로 KB증권의 팀장을 자본시장법 위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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