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 형태 변경이 가능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논의와 향후 과제 제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지난 1월 12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됐다.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제 기관구성 다양화에 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논의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국내·외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논의와 함께 향후 고려해야 할 사안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기관분리형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각각 두고, 주민이 선거로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는 지방분권의 강화 속에서 자치단체의 구성 자치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정보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이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근거는 마련됐으나, 정부는 구체적인 적용절차와 방법 등을 위한 하위 시행령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해와 주요국 사례를 보면, 미국은 기관구성 유형을 제한하지 않고 지역실정에 맞는 기관구성 형태를 정하고 있다. 

영국은 2000년부터 법률에서 제시한 기관구성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며,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의 다양성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집행부와 의회 간의 견제·균형을 위해 보완제도를 두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변경 관련 논의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우선, 지역별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기관구성 유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사회·경제적 환경 속에 적합한 다양한 기관구성의 형태를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결정하는 선택권은 주민에게 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어떠한 기관구성유형을 선택하더라도 입법기관과 집행기관 간에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보완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변경은 지방정치·행정 체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그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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