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거래 시장 상황에 맞게 용어 정비, 플랫폼 기업 책임 강화, 개인간 거래(C2C)에서 소비자보호장치 등 적용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최근 들어 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10일,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편된 전자상거래 구조 및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2010년 25.2조 원에서 2020년 161.1조 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됐지만,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일부 외면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통신판매업자(비대면), 전자상거래사업자(전자문서用)를 중심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예: 오픈마켓), 사이버몰운영자(예: 온라인쇼핑몰),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예: 블로그, SNS) 등 10여개로 분류되며 각각 상이한 규율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 시 거래의 편의성, 플랫폼의 인지도 등의 이유로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거래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우편·카탈로그 등 전통적인 통신판매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2019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온라인 쇼핑몰별 이용비중으로는 중개 쇼핑몰 58.06%, TV 홈쇼핑 사업자의 온라인 쇼핑몰 18.77%, 종합쇼핑몰 11.84%, 개인쇼핑몰 11.33%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18년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전체 거래규모에서 우편ㆍ카탈로그 방식 판매 비중은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대표적 온라인 플랫폼인 오픈마켓 이외에 가격비교사이트, SNS플랫폼 등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이 출현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거래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SNS 플랫폼은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출현했으나 이용자 수가 늘고 상업적목적의 게시물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거래중개 플랫폼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2020년 6월부터 “샵스(Shops)” 서비스를, 네이버는2020년 12월부터 ‘블로그 마켓’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이번에 김병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시장 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를 정비하고,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현실화하고 개인간 거래(C2C)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용어와 편제 정비에 관해서는 변화된 시장상황을 반영해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크게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이용사업자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정의하고 우편·카탈로그 거래에 대해 적용할 필요가 있는 조항에는 별도 준용규정을 마련했다.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부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플랫폼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일정요건하에 소비자가 직접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개인간 거래(C2C)의 경우 플랫폼의 분쟁해결 협조의무 일환으로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 등을 부과했으며, 정부안과는 달리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 신원정보 확인·제공 방법을 한정하되, 플랫폼의 고지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 특히 정보 확인 의무 항목에서 ‘성명’을 제외(연락처만 포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을 줄였다. 

김병욱 의원은 “온라인 상거래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도록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하기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플랫폼 업체 책임 부가 및 개인간 거래(C2C)관련, 정부안 보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만큼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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