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이호연 선임기자] 글로벌 가상자산, 암호화폐가 기로에 서 있다. 일론 머스크의 고의성의 말장난, 중국 정부의 초강도 규제, 그리고, 미국 정부의 1만 달러 이상 거래신고 의무발표 등의 잇따른 규제조치의 후폭풍에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지난 5월 8일 2,714조원에서 2주만인 지난 달 23일 시가총액이 1,573조원으로 내려앉았다. 불과 2주 만에 42%(1,141조원)가 허공에 사라진 것이다. 글로벌 가상자산의 대장주는 중국의 가상자산 채굴 전면 폐쇄 조치로 22일 3만 달러 붕괴가 초읽기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른바 김치코인 가격은 오르고, 김치 프레미엄 폭이 사상 최고를 갱신하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위기의 글로벌 가상자산은 세계 양강 G2 미·중의 경제패권의 핵심, ‘쩐’의 전쟁의 서곡이다. 그렇다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질 수밖에 없는 글로벌 화폐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을 무엇이고,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가가 발등의 불이다.

김치 프리미엄에 숨어있는 검은 돈

김치 웃돈이란 코인의 글로벌 시세보다 우리나라 거래금액이 높은 현상을 일컫는다. 통상적으로 김치 프리미엄 수준은 8~20% 정도이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코인 시세가 폭락하는 추세 속에 김치 웃돈이 한때 22%까지 형성되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했다.

미중의 글로벌 쩐의 전쟁이 촉발, 암호화폐(가상자산)의 가치가 곤두박질 중이다. (연합뉴스)
미중의 글로벌 쩐의 전쟁이 촉발, 암호화폐(가상자산)의 가치가 곤두박질 중이다. (연합뉴스)

2019년 일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카드결제로 암호화폐 구입이 가능했던 적이 있었다. 이때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등장했다. 카드수수료와 환전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5% 수준의 김치 웃돈이 적정 손익분기점이었다. 김치 프리미엄이 5%를 초과하게 되면 국내 투자자들의 카드로 구매한 암호화폐를 국내 시장에 매각해 차익을 챙겼다. 문제가 불거지자, 대부분의 국내 카드사들은 온라인 해외 거래소에서의 코인 구매를 위한 카드결제 승인을 차단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첫째, 최근 MZ세대 다수가 코인거래에 대거 뛰어들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코인거래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돼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이 넘치는 유동성으로 급등, 근로소득만으로는 영원히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할 것이란 판단하에, MZ세대는 영끌 대출까지 동원해 재테크 목적으로 코인 시장에 뛰어들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가 국민의당 권은희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및 코빗 등의 올해 1분기 가상자산에 투자자 수는 511만명이다. 인구의 10% 정도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고, 2,739만 경제활동인구 중 19%가 가상자산 투자자인 것이다. 연령층으로 보면, 30대 투자자 비중이 24%(123만)로 가장 많고, 20대가 21%(110만)로 뒤를 이었다. 거래소 전체 예치금 6조4863억원 중 50%에 해당하는 3조1819억원은 20·30세대가 맡긴 돈이다.

둘째, 막대한 규모의 해외도피 자금이 코인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의 조세정의 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는 지난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서 해외 조세 피난처로 이전된 자산은 총 779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금액으로는 중국이 1조 1890억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러시아가 7980억달러로 2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세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인구수 또는 GDP규모 대비 상대적 해외도피금액은 압도적 세계 1위이다.

이호연 스트레이트 선임기자
이호연 스트레이트 선임기자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탈세를 목적으로 해외로 빼돌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해외 은닉재산 확보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OECD 산하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차명계좌 몰수 강화 및 자금추적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회원국들에게 법과 제도의 강화를 종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는 포상금 지급 등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2012년 미국 국세청(IRS)은 미국인 수천 명의 탈세를 폭로한 전직 UBS 은행원 브래들리 버켄펠드에게 1억4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가상자산, 해외은닉 지하경제 환치기 '금고'

우리나라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20%에 달하는 과태료 납부, 그리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 신고자는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탈세제보포상금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복지급도 가능하다.

해외자금 불법 은닉 사실이 발각되면, 거의 은닉자금 전부가 국고로 귀속돼 빈털터리가 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한다. 이런 사유로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그런데, 코인의 익명성 보장과 해킹 불가능이란 특징은 이들이 불법자금을 은닉할 피난처로 활용하기에 안성맞춤인 셈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독특한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이용해 추가적인 이익까지 얻을 수 있으니, 이들에게 가상자산 투자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만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었을 것이다. 이명박근혜 집권 기간 중 실시한 사모펀드 완화정책도 검은 머리 외국인들에게는 좋은 환경변화였을 것이다.

셋째, 국내에서 조성된 지하경제 자금이 과세 회피를 위해 가상자산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15일 "국세 체납자 중 가상화폐를 보유한 2416명을 찾아내 총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재산 은닉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7억원을 체납하고, 병원수입 39억원을 가상화폐로 은닉한 채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가 정부의 발표에 대해 ‘가상자산의 제도권 도입’의 첫 단추라는 기대와 함께 여전히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감도 함께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중 '쩐'의 전쟁이 디지털화폐에서 촉발, 천정부지의 암호화폐(가상자산)이 내리막길이다. (연합뉴스)

가상자산이 마약 거래나 뇌물 등의 불법적으로 가득한 자금의 도피처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넷째, 과도한 환치기 시장규모이다. 2019년 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2만4천656명이고, 이 중 중국 국적자는 110만1천782명으로 전체 외국인 중 43.6%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인 가운데 70만1천98명(63.3%)은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이다.

관세청은 지난달 27일 서울시내 아파트를 불법 취득한 외국인 61명을 적발했는데 이들은 55채를 840억원에 매수했고, 이중 중국인은 34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중국인 A씨는 중국 현지에서 환치기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268만 위안을 입금하고, 환치기 조직은 중국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수해 한국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치기 조직은 이를 매도해 현금화해 A씨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2018년 1~2월 총 11회에 걸쳐 4억5천만원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는 것이다. 이후 A씨는 국내 은행 대출자금 등을 추가해 시가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했다는 것이다.

국내 거주 중국인이 국내에서 번 근로소득을 정상적으로 은행을 통해 본국으로 송금하는 비중은 거의 영(零)에 가깝다. 다른 개발도상국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결국, 우리나라에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환치기 시장이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환거래법상 환치기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럼에도 우리나라에서 환치기 범죄가 횡행하고 있는 이유는 국제은행간자금 결제통신(SWIFT)망을 통한 송금 시간차와 높은 은행 수수료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합법적으로 통장발급을 받을 수 있어, 이들 중 일부는 인바운드 또는 아웃바운드 환치기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가상자산 관련 법이 없어, 고도의 지능범들이 사정당국의 감시를 피해 시세를 조작해 차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프로급 투자자들은 수십 개의 전자지갑을 보유하고 해외 다수 국가의 가상자산거래소에 통장을 개설하고, 자동 재정거래(Arbitrage)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시세 불균형 차익을 취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해외 자산화폐공개(ICO)를 진행한 선수급 김치코인 오너들은 차명으로 복수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설하고 실질적 자전거래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겼을 가능성도 크다.

FATF의 가상자산 규제 특금법 개정

FATF는 2019년 6월 발표된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FATF는 지난 2월 25일 지난 1년간 검토한 결과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데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저신용 국가나 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권고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를 위해 1989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미국, 영국 등 37개 국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FATF는 파리에서 2월 22일부터 3일간 열린 올해 두 번째 총회에서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암호화폐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Travel Rule)을 논의했다. 트래블룰이란 암호화폐 거래소 내 지갑이 외부 지갑과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때, 발신자와 수신자의 신원과 거래명세를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보관하게 의무화하는 제도다. 발신자(originator)와 수신자(beneficiary)의 이름과 트랜잭션에 사용된 양측의 계정 그리고 발신자의 주소지, 주민등록번호(national identity number) 등의 정보를 각국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암호화폐 거래 명세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공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FATF 비회원국을 통한 거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FATF는 지난 3월 초 발표한 권고안 개정 초안을 회원국 및 VASP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6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FATF 권고안을 반영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3월 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원안대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매수·매도·교환·보관·중개하는 사업자(가상자산 사업자, VASP)를 규제하는 법이다. 불법적인 암호화폐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특금법 개정안의 주된 목적이다.

VASP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추고,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VASP는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등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VASP는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설(단 암호화폐와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사업자는 예외)해야 하며,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FIU는 신고서 접수 후 3개월 내로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할 방침이다.

한국 정부의 모르쇠 가상자산정책 ‘위험천만’

그동안 우리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모르쇠 정책으로 일관했다. 여러 차례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조차 내놓지 못했다.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 투기 열풍이 시작돼 4년여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정부는 말로만 엄포를 놓았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한 것이다.

대신에 애꿎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압박하는 소극적 전략을 취했다. 2018년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대표적이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 대해 강화된 고객 확인 및 모니터링 등을 시행해야 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에 대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4대 대형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제외하고는 은행으로부터 계좌를 발급받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2017년 9월 정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무 토막 자르듯 ICO 전면금지 방침을 밝혔다. 이에 상당수의 기업은 홍콩이나 스위스에 법인을 설립해 ICO 절차를 진행했다. 최근 글로벌 가상화폐 폭락세 속에서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른바 김치 코인은 대부분 해외 소재 재단, 기업 등에서 발행한 것들이다. 이 경우, 투자자들이 백서에 나타난 허위사실 등을 발견했더라도 이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없고, 사기 등의 형사책임조차 물을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백서에 등장한 주요 인물들도 가짜인 경우도 다반사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해, MZ세대로부터 혹독한 여론 재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자, 소득세법을 바꿔 2022년부터 과세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정부가 투자자 보호 조치 등에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무슨 염치로 세금은 징수해 가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회의원 다수가 법안을 발의하는 등의 입법 움직임이 거세자, 지난 5월 28일 국무총리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 주관부처를 금융위로 결정했다.

최근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김치코인 상당수를 상장 폐지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밝혀져,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금융위로부터 금년 9월 중 제재 대상에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해, 피해자들이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다. 정부의 적절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국회와 정부가 금융관련 법안 처리를 자의적·선제적으로 대응하지를 못하고, FATF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팔 비틀기에 떠밀려 소극적·수동적으로만 대응하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하루빨리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포함한 포괄적 법안을 마련, 글로벌 쩐의 전쟁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금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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