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민트=정의철 기자]  2012년 0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6월 2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7월 15일부터 CT, MRI, PET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학회(영상의학회 등) 및 단체 등과 함께 수가 재평가 방안을 준비해 왔다.

*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를 위하여 병·의협 및 관련 학회와 함께 전문가 회의를 구성·운영 (‘11.12∼’12.5월, 총7회)

금번에는 지난해 5월 영상장비 수가 인하 조치의 절차상 하자로 지적되었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2차례(5.8, 5.15) 거쳤으며, 지난 제12차 건정심(5.16)과 제3차 건정심 소위원회(5.18)를 통해 기 논의된 바 있다.

* 복지부는 ’11.5월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였으나, 아산병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어 현재는 수가가 원상복귀된 상태

금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영상장비 수가 인하율은 CT 15.5%, MRI 24.0%, PET 10.7%로서, 급여산정 당시 대비 검사건수 증가, 내용연수 등의 수가 인하 요인을 반영하였고, 이와 함께 영상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및 인건비 상승 등 수가 인상 요인도 함께 고려된 것이다.

또한, 건정심은 이번 안건을 처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대결의 하였다. 향후 건정심 의결사항을 소송 등을 통하여 번복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불이익을 감수한다.

이에 따라, 영상장비 수가 조정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 작업을 거쳐,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연간 약 1,117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전망이다.

CT, MRI, PET 수가 조정으로 인한 환자 부담 인하액은 촬영 부위와 조영제 사용 여부에 따라 수가가 달라지나, 이하 금액은 CT는 두부(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MRI는 뇌(일반), PET은 토르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의철 기자 mis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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