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김 지사를 선처해달라는 종교단체들의 탄원서가 법원 등 접수
여당 20대 대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도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경수 지사는 생환해야 한다”고 강조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5월 14일 경남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지정연장 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경남도청)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5월 14일 경남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지정연장 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경남도청)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으로 오는 21일 대법원 선고에서 2심 실형 판결을 뒤집지 못하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인 가운데, 김 지사를 선처해달라는 종교단체들의 탄원서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국내 7개 종교단체 대표들은 김 지사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접수했으며, 불교 대표 원행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개신교 대표 이홍정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천주교 대표 김희중 대주교(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원불교 대표 오도철 교무(원불교 중앙총부 교정원장), 유교 대표 손진우 성균관장, 천도교 대표 송범두 교령, 민족종교 대표 이범창 회장(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 종교단체 대표들은 "김 지사와 같이 선량한 사람 곁에는 좋은 분들도 많지만, 선량한 사람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어려움을 떠넘기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는 이들도 많다"며 "이번 사건에도 이런 일은 없었는지 자세히 살펴 주시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재판 받는 모든 사람은 단 한 명이라도 법 앞에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흔들림 없는 원칙이라고 알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김 지사의 재판도 오해로 인한 억울함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도 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여당 20대 대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도 지난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경수 지사가 생환해야 부울경이 산다.”면서 “도지사 당선 무렵부터 재판을 받아와 심신의 고단함 가운데서도 경남도정을 힘써 이끌어왔고, 남해안 고속철도와 부울경 광역전철 등 중대한 성과도 일궈냈다”며 김경수 지사의 노력애 대한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그는 “지금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완성이라는 중차대한 일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김 지사가 선거법 위반 부분은 고등법원에서 이미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 5월 25일에는 2020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종합평가결과 “최우수” 등급을 획득, 도민과의 약속을 가장 잘 실천한 지방정부로 선정돼 회자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민선7기 도민과의 공약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도민이 바라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민과 소통을 확대해 갈 계획”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한편, 김 지사 사건 심리를 맡아온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15분 김 지사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이끄는 사조직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와 짜고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 순위를 바꿔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조작의 대가로 경공모 간부에게 공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2심은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으며, 김 지사의 정치생명과 직결된 선거법 위반 부분은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김 지사는 2심에서 드루킹이 벌인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의 공동정범이라는 판단을 받은 상태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김 지사에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2심에서도 고심했던 부분인 김 지사와 김씨 관계를 공모공동정범으로 전제하고 판단할 경우 반전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공모공동정범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실행한 것과 다름없다고 할 정도로 일련의 범죄행위를 지배한 경우에 한해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범죄행위 전반을 지배하는 강력한 공모관계가 있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2심은 김 지사가 김씨 일당과 오랜 기간 교감하면서 여러 형태로 온라인 여론 동향을 전달받은 점, 특히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 참석한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은 공동정범 관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드루킹 김동원씨의 진술에 신빙성의 의문이 제기된다. 김 지사 앞에서 댓글조작 매크로프로그램인 킹크랩을 브리핑하고 사용 허락을 받았다는 김씨의 진술은 두 사람을 공범관계로 엮는 결정적인 증거였으며 1·2심은 김씨 진술을 사실로 보고 유죄 증거로 삼았다.

하지만, 김씨 진술이 전부 다 진실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며, 김씨 측은 수사단계에서 김 지사로부터 격려금 1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 지사 측은 격려금 100만원 진술은 물론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는 관련 진술도 거짓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김 지사를 공범으로 지목한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므로 김 지사는 공범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김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2심은 격려금 100만 원 진술이 거짓이라고 해서 김씨의 다른 모든 진술까지 배척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 중 일부가 불분명하거나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더라도 중요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김 지사 측은 격려금 1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 뿐만 아니라 킹크랩 개발을 허락받았다는 대화상황 등에 관한 김동원의 진술도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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