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0.05%p 인하) 적용, 세 부담 완화
8월 2일까지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지방세입계좌 등 통해 납부 가능

▲ 양천구 아파트 전경 / 사진제공= 양천구청
▲ 양천구 아파트 전경 / 사진제공= 양천구청

[스트레이트뉴스=양용은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9만 7천 건에 대해 총 933억 7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 과세 대상은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 등으로 납세 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과세대상 재산의 소유자다.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 대비 129억 3천3백만 원(16.1%) 늘어난 액수로, 재산세 부과액의 증가요인으로는 공동주택·일반주택 등 신축건물의 증가로 과세대상이 늘어난 점과 공시가격의 상승(공동주택 20.30%, 단독주택 7.02% 각각 상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 대비 105~130%를 초과하여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부과되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일반 재산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1주택 실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3만 원, 1억~2억 5천만 원 이하는 3만~7만 5천 원, 2억 5천만 원~5억 원 이하는 7만 5천 원~15만 원, 5억~9억 원 이하는 15만~27만 원이 줄어든다.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건수는 주택으로 과세된 총 172,162건 중 38.92%에 해당하는 67,010건이다.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납부할 재산세분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을 원하는 구민은 납부기한 내에 구청 재산세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ARS(1599-3900)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ETA, STAX 납부 관련 상담 문의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양천구 마을세무사 및 납세자보호관에게 상담받을 수 있다. ‘마을세무사’는 구 홈페이지에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 후 신청을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의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요청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장기화된 코로나 19로 매우 힘든 상황임에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납부해 주신 소중한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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