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

21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사진=연합뉴스)
21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선임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이다.

앞서 댓글 조작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지사는 이날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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