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금융 클라우드 활용 금융 소외계층에 중금리 대출 제공

코스콤 사내벤처에서 독립...코스콤과 시너지로 사업비 대폭 절감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코스콤 사내벤처로 출발한 '한국어음중개'가 코스콤 금융클라우드를 활용해 혁신금융서비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시작한다.

한국어음중개는 22일, 금융위원회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지난 21일 금융위 정례회의 심사를 거쳐 P2P업체로 정식 등록됐다고 밝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금융,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이 투자자와 대출희망자를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핀테크(Fintech) 서비스다.

기존 대부업법 아래 관리 받던 P2P금융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에 따라, 약 20년만에 새로운 제도권 금융업으로 탄생했다.

21일 한국어음중개를 포함해 총 3개사가 정식 등록되면서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친 온투업자는 총 7개사로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온투업자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사이 대출 공백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1차로 등록된 피플펀드, 8퍼센트, 렌딧이 개인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대출에 주력하는 한편, 한국어음중개 등 2차 등록 업체들은 금융이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대출에 집중함으로써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소외계층들을 위한 대출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그 피해를 중∙소상공인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기업 중 86.4%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인으로 확인되며, 코로나로 인한 이들의 피해액은 서울시에서만 약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온투법 시행에 따라 투자자 보호도 강화돼 투자환경이 좀더 안전하게 개선될 것으로 해당 기관들은 기대하고 있다.

온투업자는 투자금과 대출 상환금 등 투자자의 자금과 온투업자 자금을 엄격히 구분하여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만약 온투업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연계대출채권은 이러한 절차에서 구분돼 투자자가 우선변제권을 갖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조항이 마련됐다. 또 투자수익 세율이 종전 27.5%에서 15.4%로 40% 이상 낮아져 투자 수익이 늘어나게 됐다.

금융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설비를 법에서 정한엄격한 요건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한국어음중개 곽기웅 대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금융회사에 준하는 보안시스템을 갖춰야 했다"며, "이 때 코스콤의 도움을 받아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곽대표는 “기술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계와 IT를 잘 아는 코스콤의 컨설팅으로, 비용 이슈에 대해서는 코스콤의 금융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며, “앞으로 기업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어음중개의 장점을 살려 코로나19로 크게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일러스트 출처=한국어음중개 홈페이지)
(일러스트 출처=한국어음중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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