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로비 무혐의 결론..상품 소개한 판매사 등 무더기 불기소,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황제전관’ 의심스러워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지난 8월 8일 검찰(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 수사·공판 중간 결과’를 발표했고, 옵티머스 운용·판매에 도움을 준 고문단으로 지목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4명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사무국장 전지예)는 13일 성명을 통해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로 대규모 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사과했던 검찰이 또다시 ‘부실한 결과’를 내놓으며 수사를 용두사미로 끝낸 것”이라고 개탄하고 나섰다. 

금융정의연대는 “더군다나 검찰은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불기소하는 등 부실한 수사 과정을 보여줬고, 결과마저 참담한 상황에 검찰에 대한 신뢰마저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5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에 제출된 서울지방변호사회 자료 ‘김 후보자의 사건 수임내역’에 따르면, 그 명단에 옵티머스펀드 최다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정영채 사장이 올라가 있었다”며 “당시 청문회에서 김 후보는 ‘옵티머스펀드를 변호한 적 없다’고 했지만, 당시 정영채 사장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변호사로 선임해 ‘황제전관’을 통해 불기소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의문을 표명했다. 

또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해당 펀드를 운용했지만,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단기간에 수천억 원대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 2019. 5. 2. 기준 정부보증 공사채 수익률은 1년 만기 기준 1.7%~1.8% 수준”이라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주장하는 연 3%의 내외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고, 이에 대해 지난 4월 금융감독원 또한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판매사 NH투자증권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운용사가 제시한 내용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수익률이었음에도 판매사들은 안일하게 판매하거나 사기 행위에 적극 관여하기까지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기 행위에 따른 피해가 대규모로 커지는 것을 막을 기회만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전방위로 진행된 정·관계 로비, 금감원의 감독 부실, 검찰의 무책임한 수사 과정 등 모든 기관이 사기 행위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며 피해를 키운 모양새가 됐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 밝혀지면서, ‘옵티머스 경영진이 사태 수습을 위해 여권에 로비를 하고, 정치권 인사 소개, 투자자 연결, 정치권의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 관여’ 등의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문건의 신빙성이 없다고 했지만 여전히 모피아 등 배후에 대한 의혹이 남아있어 수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는 옵티머스 고문단과 검찰을 비롯한 모든 기관들이 옵티머스펀드 사기 사건의 공범이나 마찬가지”라며 “처음부터 부실 수사에 대해 사과했던 검찰은 요란하게 깡통만 울리는 무책임한 수사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마땅하고, 처음부터 명백했던 사기 행위, 검찰의 방관으로 인해 더욱 사건이 커진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더욱 무거운 책임을 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검찰이 실체가 없다고 결론 내린 옵티머스 사건, 억울한 피해자들은 존재한다”며 “검찰이 관련자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금융시장에서의 사기 행위를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모든 범죄자를 스스로 놓아준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검찰은 무뎌진 칼날에 대해 반성하고 더 늦기 전에 사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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