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콘텐츠 저작권 침해 주장하며 소송
LG U+모바일tv, CJ ENM 방송 중단 등 갈등 심화

CJ ENM과 LG유플러스 간 콘텐츠 사용료 대가 갈등이 심화돼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연합뉴스
CJ ENM과 LG유플러스 간 콘텐츠 사용료 대가 갈등이 심화돼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CJ ENM과 LG유플러스 간 콘텐츠 사용료 대가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간다. 국내 이동통신사 중심의 IPTV(인터넷TV) 업계와 CJ ENM의 분쟁이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지난 10일 IPTV 콘텐츠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CJ ENM 측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LG유플러스가 단수가 아닌 복수(여러대)의 셋톱박스 서비스 연동 정책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업체간 협의도 없이 VOD(주문형비디오) 등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며 가입자를 확대했다는 게 CJ ENM 측 주장이다.

소송 가액은 5억원으로 정했졌다. 금액보다는 콘텐츠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CJ ENM 측은 소송액에 대해 "LGU+의 복수 셋톱박스 고객은 IPTV 가입자의 약 16%인 것으로 알고 있다. 손해 규모가 100억 원을 넘을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알 수 없어 최소한도로 정한 것"이라며 "비용을 받자는 취지가 아니라 콘텐츠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 하는 소송"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한 가구에 복수 셋톱박스를 지원하면서 한 셋톱박스에서만 유료 주문형비디오를 구매하면 나머지 셋톱박스에서도 해당 VOD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당시에 KT와 SK브로드밴드는 가구별 셋톱박스 개수에 대해 명시했으나 LG유플러스는 복수 셋톱박스에 대해서는 무료 연동 정책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 대가를 CJ ENM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주요 핵심사안이다. 당시 복수 셋톱박스 이용자는 LG유플러스 전체 가입자의 16% 정도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이용객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CJ ENM은 최근 IPTV 업계와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문제로 갈등해왔다. CJ ENM은 IPTV 업계가 콘텐츠를 저평가하고 있어 채널 영향력과 콘텐츠 투자 규모에 걸맞은 사용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CJ ENM은 그동안 IPTV 프로그램 사용료와 모바일 플랫폼 사용료를 묶어서 판매해왔지만 이제는 따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U+모바일tv에서 고지한 CJ ENM 채널의 실시간 방송 중단 안내.
U+모바일tv에서 고지한 CJ ENM 채널의 실시간 방송 중단 안내.

이러한 주장에 IPTV 업체는 반발하고 있다. CJ ENM의 사용료 인상 주장이 너무나 과도하다는 것이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자사 OTT는 IPTV에서 파생된 부가 서비스 개념으로, 매출 기여도가 낮은데도 CJ ENM이 과도한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며 종전처럼 유료방송 프로그램 계약과 연계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이에 지난 6월에는 LG유플러스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인 U+모바일tv에서 tvN 등 CJ ENM 채널 방송이 중단되기도 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 사용료 협상 결렬에 대해 CJ ENM측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며 “CJ ENM의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가 협상 결렬의 원인인 만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책임이 CJ ENM에 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이 U+모바일tv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전년 대비 175% 인상하라고 요구했다"면서 "플랫폼과 대형 방송채널사업자(PP) 간 통상적 인상률이 10% 이내인 데 비해 비상식적인 금액 요구"라고 지적했다.

또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구체적 인상률을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으나 CJ ENM은 전년 대비 2.7배 인상안 고수 및 콘텐츠 송출 중단 통보만 반복했다"며 "중단 직전까지 CJ ENM에 합리적 제안을 요청했으나 CJ ENM의 추가 제안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관련 주장에 CJ ENM은 즉각 반박했다. 이번 협상의 쟁점은 ▲OTT 가입자수 산정 문제 ▲OTT 서비스의 정의라는 입장이다.

CJ ENM은 "콘텐츠 공급 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초 단계"라면서 "LGU+ 측에 지난 3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U+모바일tv 서비스 가입자 수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LGU+는 U+모바일tv를 '모바일 IPTV'로 규정해왔으나 해당 서비스는 명확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라고 주장하면서 "IPTV와는 다른 요금체계와 별도의 가입자 경로 및 추가 콘텐츠로 구성돼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나 시장조사기관에서도 해당 서비스는 'OTT'로 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콘텐츠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해줘야만 방송사에서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투자가 가능하다"며 "향후에라도 양사가 유의미하고 생산적인 새 접점을 찾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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