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소추의 필요성과 중요성, 다시 한번 확인돼"
"사법농단 언제든지 반복 가능, 제2,제3의 임성근 곧 나올 수 있어"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등 19명의 국회의원(이하 이탄희 의원 등)은 18일 성명을 통해 “임성근  전판사의 항소심 무죄판결로 탄핵소추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사법농단 언제든지 반복 가능해 제2,제3의 임성근 곧 나올 수 있으며, 이에 헌법재판소는 단호한 결정으로 재판개입을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근 전 판사는 헌법이 천명한 사법의 독립이라는 가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정면으로 훼손했고, 이러한 사실관계는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 판결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1심 판결은 임성근 전 판사의 행위가 ‘헌법위반’이라고 명시했고, 항소심 판결은 임성근 전 판사의 행위를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탄희 의원 등은 “그럼에도 항소심 판결은 임성근 전 판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없는 행위’, 즉 월권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직무권한이 있는 범위 내에서 남용행위를 하면 유죄이나, 그것을 뛰어넘는 남용행위를 하면 무죄라는 해괴한 논리. 이 논리대로라면 개별 재판과 관련한 직무권한이 없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하더라도 무죄라는 결과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항소심 무죄 판결을 기화로 임성근 전 판사는 ‘빨간펜 선생님’처럼 판결문 내용까지 당사자 몰래 수정한 자신의 재판개입을 반성하기는커녕 ‘선후배법관 사이의 조언이나 권유’에 불과하다며 정당화하고 있다.”고 개탄하며, “우리나라의 사법신뢰도는 OECD 최저 수준으로 고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무죄 판결과 임성근 전 판사의 반성없는 태도를 통해 임성근 판사에 대한 지난 2월 국회의 탄핵소추의 정당성과 중요성 다시 한번 확인된다”면서 “헌법재판을 통해 임성전 전 판사를 비롯한 사법농단 판사들의 재판개입행위에 대한 명확한 공적인 확인과 단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단죄 없이는 앞으로도 제2·제3의 ‘임성근 판사’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며, 사법농단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이탄희 의원 등은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탄핵재판을 통해 ‘헌법질서의 확인 및 수호’라는 자신의 공적 소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는 재판개입행위를 명확하게 단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법부도 어디까지나 헌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공공기관에 불과하다는 상식, 판사도 신이 아니며 잘못하면 책임져야 한다는 상식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사법신뢰도 꼴지라는 내상에 오랫동안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본회의 참석 국회의원 288명 중 179명이 찬성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를 가결했는데 아직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중에 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민병덕, 민형배, 문정복, 박상혁, 박영순, 유정주, 윤영덕, 이규민, 이수진,  장경태, 최강욱, 최혜영, 한준호, 홍정민, 황운하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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