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입법영향분석’ 발표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예방적 접근을 모색 필요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오전 0시부터~오전 6시)에는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이하 셧다운제)’를 지난 2011년 11월 시행해 올해로 10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일,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게임 이용환경 변화로 효과의 지속성 감소돼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예방적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 및 수면시간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셧다운제 도입 직후 청소년의 하루 평균 게임 이용시간의 감소, 심야시간대의 게임 이용 감소가 관찰돼, 제도 도입 초기에는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 및 이용시간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였으나 그 영향이 장기적이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또한, 셧다운제 도입 전후로 유의미한 수면시간 증가 내지는 감소가 관찰되지 않아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수면행태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법률 시행 이후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이 변화했으며 그에 따라 청소년의 게임 이용행태도 변화해 왔다.

입법영향 분석결과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모바일게임 이용률이 증가하고, 온라인게임 기기 이용 청소년 중 과몰입군과 과몰입위험군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모바일 기기 이용 청소년 중 과몰입군과 과몰입위험군은 증가추세에 있음이 관찰됐다.

또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률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을 하고 있고, 이러한 행태는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이다.

특히, 셧다운제 도입과 맞물려 국내 온라인(PC)게임 시장의 성장률이 감소하였으나 세계 온라인(PC)게임 시장의 성장률 감소도 관찰됐으며, 게임 시장에서 온라인게임의 비중은 감소추세에 있고, 모바일 게임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는 점이 확인됐고, 전체 게임 시장 매출액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국내 게임 시장 점유율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셧다운제 존치 여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으며,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현행유지’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셧다운제 관련 정부부처와 시민단체, 게임산업협회, 전문가집단의 의견은 상반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인터넷게임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 시간 감소 및 수면시간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반면, 게임산업 성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현행 셧다운제를 전면 폐지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여성가족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전문가집단 등은 셧다운제 도입이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 및 조기개입에 건전한 효과를 줬다고 평가하면서 이에 따라 청소년 보호 우선 원칙에 입각하여 현행 제도의 유지 및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는 제도 도입 직후에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및 이용시간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나, 그 영향이 장기적이지는 못했다”며 “이는 제도 자체의 한계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인터넷게임 시장의 축소 및 모바일게임 시장의 확대라는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은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도 도입 당시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던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모바일게임으로 인한 과몰입군 및 과몰입위험군의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청소년 게임중독은 치료 등의 사후관리적 접근보다는 예방적 접근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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