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서, 부모 불러 인계
정식조사는 진행 안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10대 중고등학생이 성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께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성관계를 한 16살 고등학생 A군과 15살 중학생 B양을 검거했다.

동네 주민이 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아파트 놀이터에서 성관계를 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직후 즉시 출동해 이들을 검거하고 부모를 불러 인계했다.

경찰은 “청소년임을 고려해 입건할 지, 훈방조치를 할 지 검토하고 있으며 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은 단계”라고 밝혔다.

놀이터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음란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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