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된 법원조직법 찬·반 의원 동참, 정치적 유불리 떠나 냉정히 접근
법관 다양성·정원·승진 등 법관인사 문제 광범위하고 입체적으로 다룰 예정
현직 판사·변호사·연구자 시민 모두 폭넓게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의 장 ‘기대’
3차에 걸쳐 진행, 1차는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주제로  진행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판사의 다양성과 충분한 사회 경험 확보 방안을 찾고자 4개 정당의 43명의 의원이 모인다.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 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이하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김성환,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종민, 김홍걸, 류호정,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영순, 박주민, 배진교, 변재일, 서동용, 소병훈, 안규백, 양이원영, 양정숙, 오기형 ,용혜인, 윤영덕, 윤영찬, 유정주, 이성만, 이수진(비례), 이정문, 장경태, 장혜영, 전용기, 정필모,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혜영, 한준호, 허종식, 황운하 의원 등 총 43명이 공동주최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차분하고 냉정한 접근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법관임용 최소 법조 경력 1심 5년, 2심 10년안)의 대안을 찾기 위한 첫 후속 조치이다. 

당시 법원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여러 지적이 있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이라고 비판했고,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가 법조일원화 도입 지난 10년의 공론화 과정은 무시한 채 불과 3개월 만에 무리한 속도로 법 개정을 강행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실제 부결 이후 국회입법조사처는 ‘법원이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축소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본회의 반대토론에 나선 이탄희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사승진제가 부활하고 전관·후관예우와 특정 로펌의 법관 독식이 심해져 법조일원화의 도입 취지를 후퇴시킬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저지시켰다.

이번 대토론회는 당시 법원조직법 통과에 반대한 의원뿐만 아니라 찬성한 의원들도 공동 주최자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대토론회를 폭넓은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두루 청취함으로써 판사의 다양성과 충분한 사회 경험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대적인 공론화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선에서 재판을 맡고 있는 현직 판사와 변호사들은 물론 검사 출신 법조인과 재판 경험이 있는 시민·연구자까지 광범위하게 토론에 참여토록 하고, 법원행정처도 이번 토론회에 초대했다.

3차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대토론회는 법관 다양성·정원·승진 등 법관인사 문제 전반을 심도 있고, 입체적으로 다루게 된다. 

우선, 오는 27일(월) 오전 10시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첫 토론은 ‘법관다양화·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지난 10년의 과정’, ‘시민과 사회가 원하는 법관 상’, ‘법관다양화와 법조일원화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두번째 토론(10월 4주 차)은 ‘법관의 다양성과 사회 경험 확보 관련 현재 상황과 문제점 분석’을 주제로 개최하며,  마지막으로  세번째 토론(11월 1주 차)은 진정한 법관 다양성 확보 및 법조일원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줌(ZOOM)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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