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서 있는 LCC 항공기.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서 있는 LCC 항공기.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말 종료되는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30일 연장하면서, 항공업계는 다음달 무급휴직 전환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14~15일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30일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최대 270일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연장이 안 됐다면 올해 1월부터 지원금을 받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이달 30일까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항공업계는 이번 지원 연장 결정으로 직원 유급휴직을 다음달에도 이어갈 수 있다며 한숨을 돌리는 모습니다.

특히 자금난에 빠진 저비용항공사(LCC)들은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LCC는 정부의 연장 결정 이전인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에 무급휴직 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 불황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달 연장으로는 직원들의 고용 불안감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무급휴업으로 전환해도 근로자는 무급휴업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으나, 평균 임금의 50% 수준만 지급된다.

이에 항공업계와 노동자들은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 무급휴직자의 급증이 불가피한 만큼, 연말까지 지원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다음달 또다시 지원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LCC들은 11월과 12월 무급휴직을 시행할 전망이다.

LCC는 올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고용유지지원금 연장뿐 아니라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국제선 운항 중단의 대응책으로 국내선 운항을 늘렸지만, 코로나19 국내 확산으로 국내선 여객 수까지 감소세를 보이면서 어려움은 가중됐다. 추석 연휴 제주 노선을 제외한 국내선 예약률도 평년보다 20%가량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