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29곳 정부에 신고 완료
원화거래 가능한 4대 거래소 과점 체제로
원화거래 종료 거래소, 거래대금 대폭 감소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원화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빅4’의 과점 체제가 시작됐다. 연합뉴스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원화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빅4’의 과점 체제가 시작됐다. 연합뉴스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원화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빅4’의 과점 체제가 시작됐다.

업계에서는 원화 마켓(원화로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시장) 운영을 중단한 채로 신고를 마친 대다수 거래소가 빠른 시일 내에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받지 못하면 4대 거래소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원화 마켓 운영 종료를 알린 거래소들은 최대 거래량이 90% 가까이 떨어졌다. 게다가 원화 마켓이 없으면 원화를 바로 출금할 수 없어 투자자 이탈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크다.

다만 4대 거래소, 특히 업비트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면서 실명계좌 확보 거래소가 추가로 나타난다면 업계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 은행권은 4대 거래소와 앞으로 3~6개월 안으로 제휴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5일을 기준으로 등록을 마무리한 거래소는 총 29곳이다.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 마켓 운영자로 신고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FIU(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는 이 중 가장 먼저 서류를 제출한 업비트의 신고를 수리했다.

나머지 거래소 25곳(▲플라이빗 ▲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렛타이엑스 ▲지닥 ▲포블게이트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거래소 ▲메타벡스 ▲비둘기지갑 ▲한빗코 ▲코인빗 ▲비트레이드 ▲아이빗이엑스)은 가상자산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 마켓 운영자로 신고했다.

이들 거래소는 추후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신고할 경우 당국의 심사를 거쳐 원화마켓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또 이들은 지난 25일부터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게됐다.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 36곳은 모두 영업을 종료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 36곳은 모두 영업을 종료했다. 연합뉴스

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 36곳은 모두 영업을 종료했다.

FIU은 지난 26일 1차 점검을 한 결과 미신고 거래소 36곳이 영업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획득하지 못한 13곳과 아예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23곳이다.

미신고 영업 행위가 적발되면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당국은 일단 가상자산 시장이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FIU는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시장이 과열 상태를 보였으나 최근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안정화 이후에는 투자자 보호를 비롯해 관련 산업 육성·규제 등 가상자산을 넓게 다루는 업권법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FIU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업권법의 기본 원칙을 ▲이용자 보호 ▲기술 중립성 ▲국제정합성 등 3가지로 제시하고, ▲규제책 정립 ▲가상자산업 분류 ▲사업자 진입 규제 ▲가상자산 상장·유통 ▲불공정거래 규제 등 5가지를 주요 쟁점으로 분류해 의견 형태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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