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 초과의 슈펴 대기업 법인세 인상

과표 500억원을 초과하는 슈퍼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국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이었던 법안을 다시 발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16일 과표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세율을 109억7600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김현권·우원식·신경민·안규백·진선미·이찬열·서형수·전재수·신창현·김영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의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이 200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39억8천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으로 정하는 것을 세분화해 500억원 초과의 슈퍼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22.5조원(연평균 4.5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율(가중평균)은 24.2%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 25.5%보다 1.3% 포인트 낮고, 주요국(영국26%, 캐나다27.6%, 독일30.2%, 프랑스 34.4%, 미국 39.2%, 일본 39.5%)과 비교해도 낮은 실정이다. 이는 기업에 감세 혜택을 부여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유인을 촉진해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감세 정책에 따른 것이나 그 결과로 심한 부의 쏠림 현상을 낳았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전체 조세지원액 중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9.7%,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33.9%, 삼성전자 한 곳의 비중만 21.9%였다.

박 의원은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의 고용 창출은 미미했다.”며 “삼성전자의 2010년 취업 계수는 1.19로 전체 제조업 평균(1.52)을 크게 밑돌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이에 1% 고소득자와 슈퍼 대기업에 대한 적정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세제 개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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