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해 요금 감면

서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면 하수도요금 50%를 깎아준다고 5일 밝혔다.

유출지하수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흘러나오는 지하수다. 서울에서는 매년 유출지하수 2400만t이 하수도로 버려지는데 현재 월 60t 이상 배출하는 법인·개인은 1t당 4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지난달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개정되면서 유출지하수 활용에 따른 하수도 요금 감면이 가능해졌다.

시에 따르면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는 유출지하수를 인근 탄천으로 보내는 관로를 신설해 단지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연간 38만7000t을 탄천 유지용수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단지는 연간 1억5500만원에 달하던 유출지하수 요금을 8000만원 줄일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서울시의 하수처리 비용 역시 연간 4억2000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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