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자 본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충족 시 생계급여 지원 가능
단, 고소득(연 1억 원), 고재산(9억 원) 부양의무자 있는 경우 기준 적용

▲ 양천구청 전경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폐지된다고 밝혔다.

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10월로 앞당겨 추진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 · 재산 기준을 함께 적용해왔으나, 10월부터는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소득(연 1억 원, 세전) 또는 고재산(9억 원)의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준을 지속해서 적용한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1인 548,349원)인 가구로,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그동안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비수급 저소득 구민이 수혜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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