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박근혜 정부 ‘뉴스테이’ 18개 사업지 상세 분석 결과 기자회견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갑)이 20일 국회소통관에서 뉴스테이 18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민병덕 의원실)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갑)이 20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뉴스테이 18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민병덕 의원실)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갑)이 20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테이 18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현재 시세 기준 약 3조원의 초과 이익을 건설사들이 독식하도록 돼 있다”며, “땅짓고 헤엄치는 뉴스테이 사업자에 대한 환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병덕 의원은 경기도 화성동탄에 1,135세대 뉴스테이 아파트를 건설한 대우건설은 3,962억 원의 초과이익을, 충북혁신도시에 1,345세대 뉴스테이 아파트를 건설한 우미건설은 2,984억 원의 초과이익을 얻는 것으로 분석했다.

민 의원은 “같은 해 진행된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5,903세대 건설’과 비교해도 엄청난 초과이익”이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분석한 배경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지난 2015년 1월 29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뉴스테이법’을 발의했고, 같은 해 8월  ‘뉴스테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뉴스테이법 심의 및 통과 일정(자료=민병덕 의원실)

민병덕 의원은 뉴스테이법의 주요 내용은 5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민간 및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부분 폐지한다. 임대료 상승제한(연 5%) 변경, 분양전환 의무.임차인 자격(무주택 등).초기 임대료.임대주택 담보권 설정제한(임대보증금 반환보증 필요) 등을 폐지한다.

둘째, 국공유지, LH 보유택지, 개발제한구역 등 공공부문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택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추첨 방식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셋째,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건페율·용적률 및 건축물의 층수제한을 완화한다.

넷째,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공공기금 출자 및 대출을 지원하고, 융자 한도는 상향하고 금리는 인하한다.

다섯째, 취득세 감면 등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8년 이상 임대를 조건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및 법인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해 당시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 임대차 선진화,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찬성 의견과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임대사업자, 대형 건설업자에 대한 혜택은 과도하다”는 반대 의견이 대립한다고 명시했다.

민 의원이 2015년, 2016년 뉴스테이 초기에 진행된 18개 사업자와 사업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8곳 사업지 18,119 세대에 대한 건설사 초과이익은 현재 약 3조 원이며, 향후 집값 상승에 따라 더욱 늘어 날 수 있다.

또 대부분 사업지에서 1,000억 원의 초과 이익이 예상되며, 초과 이익 1500억 원 이상인 사업지는 11개이다.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없는 사업지는 11개, 나머지 7개는 환수율 15% 이하다.

사업자와 사업지에 대한 초과이익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성동탄 2A14, 대우건설)
■ 뉴스테이 초기 설계 당시 매각총액 4,120억 원 (호당 3.6억 원)
■ 현 시세 매각총액 약 8,100억 원 (호당 7.1억 원)
■ 초과 이익 약 3,962억 원 예상

(김포한강 Ab-04, 금성백조건설)
■ 뉴스테이 초기 설계 당시 매각총액 7,081억 원 (호당 4억 원)
■ 현 시세 매각 총액 약 9,400억 원 (호당 5.3억 원)
■ 초과 이익 약 2,369억 원 예상

(충북혁신 B-4, 우미건설)
■ 뉴스테이 초기 설계 당시 매각총액 3,383억 원 (호당 2.5억 원)
■ 현 시세 매각 총액 약 6,300억 원 (호당 4.7억 원)
■ 추가이익 약 2,984억 원 예상

(화성동탄 2A92, 현대건설)
■ 뉴스테이 초기 설계 당시 매각총액 3,199억 원 (호당 4.1억 원)
■ 현 시세 매각 총액 약 5,800억 원 (호당 7.6억 원)
■ 초과 이익 약 2,668억 원 예상 (환수율 15%, 건설사 이익은 85%인 2267억 원)

한편, 뉴스테이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의무가 폐지’됐기 때문에, 2018년부터 입주한 뉴스테이 임차인들은 임대기간인 8년에서 10년이 경과하면 집을 비워줘야 하고, 집값 상승의 이익은 모두 건설사에서 가져가게 된다.

최근 몇 년간 진행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도 임차인에게 ‘감정평가가격’으로 분양하기에, 집값 상승 이익은 모두 건설사에서 가져가는 구조는 동일하다. 시흥이나 성남에서 1억 보증금에 50만 원 월세로 임대 거주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은 5억 원에서 7억 원씩 하는 ‘감정평가’ 분양가를 감당하기 매우 어렵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지난 9월 8일 6개 지구 6천여 세대에 대한 공모를 시작한 ‘누구나집’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누구나집’ 사업자는 10년 동안 거주할 임차인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확정분양가’를 제시하고, 10년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이 해당 ‘확정분가’로 매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공모 중인 ‘누구나집’ 주요 특징 (자료=민병덕 의원실)

이번 ‘누구나집’ 공모 참가 의사를 밝힌 사업체 수는 아래와 같다. 참가의향서 접수가 사업계획 접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공사와 리츠사업자의 관심이 큰 상황이다.

사업자 공모 중인 '누구나집' 현황 및 참가의향서 접수 결과 (자료=민병덕 의원실)

민병덕 의원은 “국민들의 주거 수요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고급 민영 분양아파트, 청년 주택, 임대아파트’ 등과 같이 다양하기에, 정부 역시 다양한 주거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누구나집’처럼 10년간 저렴하게 거주하고, 10년 후 ‘확정분양가’로 구매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역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공급분과에서 활동하면서,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건설사, 금융사 등과 10여 차례 넘는 간담회를 이끌면서 ‘누구나집’ 공모에 공을 들였으며, 최근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새로운 주택 정책에 대한 연구와및 건설보증.임대보증 참여를 독려했으며, 주택금융공사 최준우 사장에게 ‘충분히 참여할 만 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덕 의원은 “박근혜 정권 당시의 뉴스테이 사업 분석을 공개하며, 과도한 불로소득에 대해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과 지가상승 이익을 일부 건설사들이 독차지하도록 개악한 뉴스테이법 입법 과정부터 토지 매도 및 사업자 선정 과정까지 모두 샅샅히 조사해야 한다”며 “공정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과도한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민병덕 의원 기자회견 전문이다.


대장동 초과이익 50% 공공 환수처럼 뉴스테이 초과이익 3조 원 역시 공공 환수해야 
-박근혜 정권 “뉴스테이” 18개 사업지 상세 분석 결과- 

오늘 오전 이 곳 소통관에서 김웅의원에게 ”윤석열 죽이기 배후세력, 민병덕이라는 놈“이라고 지목된 안양동안갑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요즘 대장동 화천대유의 불로소득, 즉 과도한 초과이익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토지 수용부터 5천 9백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일까지 진행하면서, 초과이익 5천 5백억 이상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이는 푼돈이라고 생각하는 50억원을 국회의원 아들이 성과급으로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허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당시의 성남 시장에게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근거 없는 의심을 보내고 있지만, 미국에서 귀국한 남욱 변호사는 당시 성남시장에게 로비는 씨알도 안 먹힌다는 말로, 정확히 결론을 지었습니다. 

2015년부터 1월 당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뉴스테이법을 발의했고, 청와대 관심법안 이라며 긴급하게 추진했고, 같은 해 8월 기업형 임대사업자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공유지나 그린벨트 지역을 추첨이나 수의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고, 금융지원이나 세제 지원도 엄청난 법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집값상승의 이익을 모구 건설사가 가져가고, 임차인에게 분양할 의무 자체도 삭제해 버린 법안이었습니다. 

그 뉴스테이 아파트가 2년 전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18개 뉴스테이 사업지 모두 엄청난 수익이 났고, 1500억 원 이상 초과이익 발생한 곳이 11개 사업지입니다.

화성에서 대우건설은 1135 세대를 건설해서 임대했습니다. 보장 수익 외에 추가 수익막 현재 시세 기준 3,962억원이 발생했습니다. 대우건설이 투입한 자기 자본은 225억원이었으며, 자기자본 비율은 고작 6퍼센트입니다. 건설사 자기자본대비 21배 수익을 벌써 얻은 셈입니다. 

충북혁신도시의 우미 건설 역시 1345세대를 건설 임대해서 현재 시세 기준 2984억원 초과이익을 얻고, 투입 자본대비 19배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대장동 5천9백 세대에 비하면, 몇 배나 많은 금액입니다. 2015년 2016년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그런 식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아닌 건설사를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건설사들의 이러한 초과수익에도 불구하고, 최근 입주한 뉴스테이 임차인들은 8년 후에 그대로 퇴거해야 합니다. 뉴스테이법에 따르면,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할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과 지가상승 이익을 일부 건설사들이 독차지하도록 개악한 뉴스테이법 입법 과정부터
토지 매각 및 사업자 선정 과정까지 모두 샅샅히 조사해야 합니다. 

적어도 “초과이익”의  50%는 공공에서 환수해야 합니다. 국무조정실이 그리고 총리실이 나서야 합니다. 저도 함께 나서겠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업에서 미리 공공의 몫을 확보해 둔 것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 다시 한 번 뉴스테이 사업을 되돌아 봐야 합니다. 이대로 그들의 불로소득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재개발 재건축 진행, 기존 민영 분양주택, 단기 및 장기 임대 주택과 다양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누구나집과 같은 새로운 주택 모델도 계속 공급해야 합니다.  지금 누구나집은 6개 사업지에서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누구나집’ 사업자는 10년 동안 거주할 임차인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확정분양가’를 제시해야 합니다. 10년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이 해당 ‘확정분양가’로 매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이사를 가는 임차인이 있더라도, 집값이 올랐다면, 그 분도 어느 정도 이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 다양한 메뉴가 많이 있듯, 주택 정책에도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뉴스테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정당하지 않은 과도한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겠다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