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적이었던 도로 등급 조정의 구체적 시기 법률에 명시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20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도로의 지정·변경 절차에 따른 도로 등급 조정의 구체적인 시기를 법률에 명시했다.

지자체 관리도로는 국가 전체 도로 연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지자체 관리도로에 대한 유지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명 피해 등 교통사고 발생이 높다. 

2020년 발생한 전국 교통사고건수 가운데 80% 이상이 지자체 관리도로에서 발생했으며, 특별·광역시도의 사고건수는 전체 사고건수의 40%, 시·군·구도의 사고건수는 전체 사고건수의 42%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로 지자체들은 교통량이 많아 혼잡도가 높고 기존의 국지도나 지방도가 국도로서의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하고 주요교통유발 시설과 연계돼 있는 등 노선등급 조정이 필요한 노선을 승격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왔다,

하지만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국도 또는 국가지원지방도로 변경이 필요한 도로 노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도로 노선을 지정·변경하여 고시하고 있다. 문제는 그 수요조사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짧은 수요조사 기간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20년간 도로등급 조정은 2001년, 2008년, 2016년, 2021년에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부가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5년마다 도로노선 지정·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며, 지자체에서 가장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대규모사업 등의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수시로 도로등급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현재 도로등급의 조정은 계획 주기가 10년 또는 5년 단위로 명확하게 규정된 법정계획과 달리 비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예측가능성이 낮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한 도로의 조정 절차를 마련해 국민들의 안전 확보와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오영환, 임종성, 문정복, 김영배, 인재근, 윤재갑, 남인순, 조오섭, 허영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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