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 부모는 ㅊ중학교의 현직 학부모회장
경찰 송치와 검찰의 기소에도 불구,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유보 결정만

▲경기 평택교육지원청 전경.(사진=강기성 기자)
▲경기 평택교육지원청 전경.(사진=강기성 기자)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남학생에게 딸이 성추행을 당했고, 경찰은 혐의 있음 의견 송치와 검찰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평택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유보 결정만 내리고 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달 19일 성추행을 당한 중학교 3학년 딸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청원인 김모 씨는 글로서 청북읍의 ㅊ중학교에서 딸이 올해 4월 같은 반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해 경찰 조사 후(혐의 있음 의견) 검찰이 기소해 소년부 재판의 넘겨졌지만, 사건 발생 7개월이 현재까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조치가 없고 또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2차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계속된 유보만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22일 오후 1시 30분 현재 2,480명의 동의를 받았다.

성추행 피해자 부친인 김씨는 “딸은 7개월 전 같은 학교 같은 반 남학생과 함께 다니던 학원 휴게실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딸은 순진한 줄 알았던 친구의 더러운 행동을 보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중이고, 가해자 남학생을 볼 때마다 치욕스러운 생각을 떨칠 수 없어 고통스러워하며 7개월을 힘들게 지내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 모두 기소의견으로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현재까지 학교는 분리조치도 평택교육지원청의 학폭위에서도 2차까지도 법원 판결 때까지 결정을 유보하겠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ㅊ중학교 교감 정모 씨는 본 지와 전화통화에서 “서로의 주장이 너무 상반돼 2차례에 걸친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도 유보 결정이 나와 학교도 당황스럽고 피해 여학생 부모에게 법원 출석 확인서를 받았고 이를 교육지원청은 재차 공문을 보냈고, 곧바로 3차 학폭위를 진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분리조치는 학폭위 징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 학생이 반 이동을 원치 않으면 학교 측에서는 조치할 방법이 없지만, 피해 여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각종 상담을 지원 중이다”고 설명했다.

피해 여학생 김 모양은 경찰의 가해 남학생 황 모군을 올해 4월 고소했다.

경찰은 양측의 의견이 엇갈려, 피고소인 황군에게는 거짓말 탐지기 및 DNA 검사 등을 통해 철저한 조사와 증거로 올해 8월 검찰의 성추행 혐의에 혐의 있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황군을 9월의 기소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년부로 사건을 넘겼다.

평택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두 학생의 의견이 달라, 이례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DNA 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증거를 확보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올해 개정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 학생이 긴급 보호의 요청 할 경우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에는 피해 및 가해 학생의 분리조치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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