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시세차익 목적 아냐목포시서 자료 받기 전부터 매수 관심"
손 전 의원,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입수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서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부패방지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손 전 의원이 목포시에서 받은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에 기밀성은 있으나, 손 전 의원이 자료를 보기 전부터 부동산 매수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팟캐스트에서 지인들에게 매수 권유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SNS에서 목포시 구도심을 적극 홍보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시세차익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조카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부동산 물권의 취득 자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누가 소지하는지 등을 볼 때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손 전 의원 보좌관이었던 조모(53) 씨도 1심 징역 1년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조카와 지인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총 14억가량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8월 손 전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부동산 구입은 비선조직을 이용한 조직적 범행"이라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선고 직후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물론 일부 유죄 벌금형을 받은 명의신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김상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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