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4차례 피소된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30)씨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의 피소 사건 4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이르면 이번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나 폭력, 협박 등의 정황이 없어 박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으로는 4건 모두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주 말 또는 다음주 초께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박씨를 여섯 번째로 불러 3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으며 검찰 송치 전 사건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박씨를 추가로 소환할 계획이다. 

박씨는 지난달 10일과 16일, 17일 20대 여성 4명으로부터 유흥주점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잇따라 고소 당했다. 

이중 첫 고소여성인 A씨는 고소를 취하했지만 박씨는 이 여성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두번째 고소 여성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A씨가 증거물로 제출한 속옷에서는 박씨의 DNA가 검출됐지만 성폭행 여부를 가늠케 할 유력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게 경찰 측의 판단이다. 

경찰은 맞고소 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박씨 측과 A씨 측 간 돈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실체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를 복원한 결과 '1억원'이라는 단어가 수차례 언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성관계를 빌미로 A씨 측에서 돈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A씨 측은 공갈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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