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상모 "향후 강경 대응하겠다"

가수 ‘리쌍’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던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퇴거 집행이 18일 완료됐다. 1차 장제집행이 중단된 후 11일 만이다.

당초 법원에서 정한 퇴거 기한은 5월 30일이었다. 지난 7일 1차 집행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 강제집행을 막은 바 있다. 이에 집행관은 오전 10시경 강제집행 중지를 선언해 갑질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제 의원의 행동에 법을 만드는 입법부인 국회의원이 법의 집행을 막아섰다며 법치주의 훼손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제 의원은 이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리쌍은) 유명인 이시지 않느냐”며 “물리력으로 하기보다는 법에 의해서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세입자의 입장도 좀 들어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고 발언해 법의 집행에 유명인 여부가 작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서 또다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결국 11일이 지난 이날 법원 집행관과 철거용역 40여명이 오전 10시경 강제집행을 시작해 오전 10시26분 완료됐다.

우장창창의 주인 서 씨와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맘상모) 회원들은 이번 집행에 울분을 토하며 반발했다.

서씨는 “가로수길에서 6년간 장사하며 수많은 가게가 쫓겨나는 걸 봤다. 그때마다 상인들은 아무런 얘기도 못한 채 나갔다”며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맘상모측은 페이스북에서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법대로' 하면 장사하는 임차상인들 다 쫓겨나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 법이 문제라서 법을 바꾸고자 했던, 그래서 그 법을 두번이나 개정했던 우장창창이 오늘 '법'에 의해 쫓겨났습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맘상모는 사실관계와는 별개로 마음 아픈 댓글을 마주해야 했습니다.”면서 “맘상모에서는 맘상모 및 서윤수에 대한 허위사실과 욕설 등 문제적인 댓글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앞으론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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