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김인 고문, 관련 여성 및 중간관리자, 동영상 제보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불법 성매매 의혹 수사, 당사자는 배제해야」
「주요 수사 대상은 삼성 관계자와 불법의 중간관리자, 그리고 제보자」
「삼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 거짓 없는 수사 협조와 엄정한 수사에 달려 있어」

여성 한 명 당 500만 원가량의 화대 지급, 초국적기업인 삼성그룹의 오너 이건희 회장(74세)이 받고 있는 의혹이다.

지난 21일,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지난 4월경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건희 회장이 성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당 동영상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이건희 회장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된 것임을 확인했다.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불법 성매매 추정 동영상 ⓒ뉴스타파 제공

동영상 파문을 접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즉각 이건희 회장과 김인 삼성SDS 고문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현재 경찰은 내사에 착수해 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사건을 경찰로 내려 보낸 후 지휘만 할 것인지를 판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건의 수사대상은 누구인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으로 낱낱이 파헤쳐보자.

 

당사자 이건희 회장

성매매특별법 제2조는 ‘성매매’를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른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 처분이다.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는 당연히 조사 대상이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지금까지 입원 치료 중이며, 그의 건강상태는 그간 사망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을 정도로 좋지 않다.

따라서 검경이 이건희 회장을 조사하기에는 국민 정서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중증 환자나 사망이 임박한 자의 범죄 사실에 관용을 베풀어 온 사회상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렇다. ‘죄가 밉지 사람이 미운 것은 아니다’는 격언, ‘죄는 반드시 죄대로 간다’는 속담을 적용시켜서, 이건희 회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은 일단 배제하자.

ⓒreuters/challenges.fr

삼성 측 관계자

불법 성매매 의혹의 당사자 이외에 가장 중요한 조사 대상은 조력자들이다.

성매매특별법 제2조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다음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둘째,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셋째,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은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논현동 빌라의 전세계약자, 김인 삼성SDS 고문이다. 이건희 회장의 불법 성매매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인 고문은 동법 제1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이 회장의 불법 성매매 의혹에 장소 제공자로 의심받는 김인 삼성SDS 고문 ⓒ뉴스타파

특히 동법 제27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이건희 회장의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매매 대상의 물색을 지시한 사람, 실제로 성매매 관련자와 접촉하며 대상을 물색한 사람, 연락책 등 삼성 내 모든 관계자를 구속한다.

그룹 수뇌부 중 한 명인 김인 고문이 홀로 성매수의 모든 과정을 처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지난 4월에 동영상을 입수한 뉴스타파 측이 지금까지 사실 확인에 주력해 온 끝에 삼성의 특정 라인이 불법 성매매에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을 확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기 양벌규정은 초국적기업 삼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그동안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물론 검경이 이른바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경우에 말이다.

 

성매매 중간 관리자 및 조직

다음으로 중요한 조사 대상은 성을 판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조직이다.

동법 제4조는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더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까지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불법 성매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동영상에서 중간관리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여기에 해당하며, 적용되는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러 여성들도 벌칙을 피해갈 수 없다. 물론 그들이 불법 성매매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된다.

▲ 동영상에 중간관리자로 등장하는 여인 ⓒ뉴스타파

그러나 만일 그 중간관리자가 상기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해 있는 상태라면, 적용법규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가중처벌이다. 그럴 경우, 검경의 수사는 중간관리자에서 멈추지 않고, 그런 단체 또는 집단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 사안 역시 검경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경우에 말이다.

 

동영상 제보자

최근 여러 연예인 사건을 비롯, 성매매와 관련된 사건들의 출발이 그렇듯, 이번 사건도 언론의 폭로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처럼 세간의 이슈몰이부터 출발하는 사건의 배경에는, 대부분 ‘금품 강요에 대한 거부’ 또는 ‘폭로 대상이 입을 피해에 대한 기대’가 도사리고 있다.

동법 제7조(신고의무 등)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 역시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뉴스타파가 동영상 제보자의 신원을 적극 보호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조항은 이번 불법 성매매 의혹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보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 만일 제보자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직접 저지른 사람일 때, 그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다면 동법 제26조에 의거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동영상 제보자가 성매매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일 경우, 사건은 복잡해진다. 성매매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서도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삼성의 내부자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그는 어쩌면 금품보다 ‘폭로 대상이 입을 피해에 대한 기대’가 더 큰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조직에 앙심을 품었거나 조직 외부로부터 사주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은 검경이 뉴스타파로부터 동영상을 확보한 이후 반드시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촬영자가 삼성을 상대로 금품 또는 다른 요구를 하면서 공갈이나 협박을 가했는지, 그 배후에 사주한 조직이 있는 것은 아닌지도 수사의 주안점이다. 이 역시 검경이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제대로 수사할 경우에 말이다.

 

제2, 제3의 동영상은 없는가?

공개된 동영상에는 금전이 오간 정황과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화만 있을 뿐, 직접적인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 장면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는 해당 동영상이 이 회장의 불법 성매매 의혹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으며, 삼성의 조직적인 지원이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인터넷 매체 미디어몽구와 한 인터뷰를 잠시 살펴보자.

“(전략) 공적인 인물이 현행법상 불법인 성매매를 상습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해왔다는 것, ...... 그 과정에 ......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동원되었다, ...... 삼성이라는 기업의 핵심 수뇌부가 얼마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해당 동영상을 수십 번 넘게 확인했을 심인보 기자의 말대로라면, 이번 불법 성매매 사건의 본질은 이건희 회장이 아니라, 삼성 핵심 수뇌부의 부도덕한 조직 운영방식이다.

뉴스타파가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사실 확인을 거친 후에 공개한 이번 영상의 분량은 국민들에게 사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일 뿐이다. 검경은 조만간 뉴스타파로부터 동영상 원본을 받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공개된 동영상이 전부일까? 다른 동영상은 정말 없는 것일까? 숱한 성매매 사건에서 2차, 3차 동영상의 노출이 있어왔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동영상이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건희 회장 불법 성매매 파문’이라는 희대의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삼류 막장 드라마에서도 흔히 보기 어려운 실수, 즉 모든 동영상을 한꺼번에 공개하는 실수를 저질렀을 리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이다. 이것이 검경과 삼성 측이 통상적인 발언 외에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사태의 추이를 살피는 이유일 것이다.

 

기업에 대한 사회의 평가

기업에 대한 사회의 진정한 평가는 그 기업이 잘 굴러갈 때보다 위기가 닥쳐오거나 좋지 않은 일에 휘말렸을 때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삼성은 어떨까? 노동계와 20여 시민단체가 결성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자료를 보자.

▲ 삼성 직업병 피해 현황(2015년 9월 기준) ⓒ돌직구뉴스(자료제공: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작년 9월 기준, 삼성 계열사 중 반도체, 삼성디스플레이, TV, 휴대폰 등 전자산업 분야에 종사한 근로자 중 중증질환으로 제보된 근로자 수는 총 293명이며, 그중 106명이 사망했다. 반도체 사업부에서만 182명이 제보되었으며, 그중 59명이 사망했다. 이들의 사망 원인은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림프조혈계 질환, 뇌종양, 유방암 순이며, 제보된 사례 중에는 유산과 불임, 기형아 출산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삼성 측은 이러한 자사 근로자들의 직업병 피해 현황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2007년 3월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피해자 중 한 사람인 고 황유미씨의 사례는 삼성이 그동안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문제를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 ⓒredian.org

삼성 측이 고 황유미씨 측에 지급한 치료비는, 이번 이건희 회장 불법 성매매 동영상에 등장한 여성 1인당 화대 액수 500만 원과 정확히 일치한다. 자사를 위해 일하다 병이 든 여성의 총 치료비와 잠시 ‘무엇인가’를 한 여성의 수고비 500만 원이 일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다. ‘자사 근로자를 개, 돼지로 취급한 증거에 다름 아니다’라고 한다면 너무 과한 표현일까? 독자들의 판단에 맡긴다.

 

엄정한 수사 촉구

이번 사건 수사의 초점이 이건희 회장 개인에게로 향한다면, 오히려 본질은 호도된다. 그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 그가 국가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불문하고, 지금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이기에, 그래서는 안 된다. 그가 만일 수사 도중 사망한다 하더라도, 검경의 수사가 계속되어 진실에까지 이르러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성매매 중간관리자와 배후에 있을지 모를 성매매 조직은 물론이고, 제보자가 동영상을 촬영한 목적과 뉴스타파에 제보한 이유, 그리고 그 배후 역시 밝혀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은, 김인 고문을 비롯,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운 삼성 내 불법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김인 고문이 전세세입자로 되어 있는 논현동 빌라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위반’과 ‘금융실명법위반’ 여부도 당연히 가려져야 한다.

ⓒnorebbo.com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지 않는 기업들, 소비자를 ‘호갱’으로 보는 기업들, 그리고 소비자뿐 아니라 자사 근로자들까지 개나 돼지 대하듯 하는 기업들에게 경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삼성 장학생’들이 치는 또 다른 튼튼한 방어막의 국민적 확인에 그칠 것인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이번 불법 성매매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에게 촉구한다. 와병중인 이건희 회장의 편안한 임종을 생각한다면 어떤 거짓도 없이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치욕’을 사뿐히 즈려 밝고 가시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리고 검경에 엄정한 수사 중 ‘가장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정의justice까지는 언급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 않아도 툭 하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의 비위로 땅에 떨어진 기관의 권위, 그 권위부터 회복해야만 국민의 신임을 받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는가!

 

김태현 두마음행복연구소 소장, 인문작가, 강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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