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소득능력을 조사하지 않고 집을 압류하여 대출하는 것을 ‘약탈적 대출’로 규정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년 2.77%로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9월 이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 또한 사상최고 수준이 500조를 돌파함으로써 그에 따른 부실대출의 위험으로 한국경제의 가장 큰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자율 변동이나 주택가격하락과 같은 외부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상존한다.

때마침 28일,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의 ‘과잉 주택담보대출’ 방지 위해 채무자 소득.자산 파악 의무화 ▲5천만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시 만기일시상환 금지 ▲금융기관의 서면 설명 의무화 및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김영주 의원은 법안발의 이유로 “금융기관이 차주의 소득능력을 고려치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실시하거나 만기 일시상환 하는 식의 과잉 주택담보대출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경우 대출이용자의 상환능력의 핵심인 소득능력 등을 조사하지 않고 대출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집이나 자동차 등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대출하는 것을 ‘약탈적 대출’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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