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가습기 특위 위원장, 정부와 검찰에 사과 및 엄중 수사 촉구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제도적 미비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 아닌, 규제 부작위에 의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 가습기 특위(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9일과 30일, 그리고 이달 2일 등 총 3일간 진행했던 가습기 특위 청문회 결과를 보고했다.
그는 “국가가 제도적 문제를 알았음에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 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하고 명백한 국가 책임”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위원장은 “기업뿐 아니라 정부 관련 부처의 과실에 대해서도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며 특위 차원에서 감사원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관련 기업들의 과실과 책임에 대해,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RB) 본사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지난 2000년 ‘흡입독성 실험’을 중단시킨 행위가 사실로 밝혀졌고, ▲원료물질인 PHMG와 CMIT/MIT를 개발해 공급한 SK케미칼 역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핵심 기업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과실과 책임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종합족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아니라 제품의 용도 중심 관리만 했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관리해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습기 살규제를 공산품으로 관리하지 않았으며, ▲질병관리본부는 원료인 CMIT/MIT의 독성이 나타날 수 없는 조건 하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등 (특정 화학물질과 폐 손상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그동안 정부는 제도적 불가피론을 고수하며 과실과 책임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지만, 특위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명백한 과실과 책임을 밝혀냈다”며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우 위원장은 정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에 대해, “심지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가 ‘가습기 살균제는 어느 법령에 의해 관리되는가?’라고 문의했지만, 잇따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로 떠넘기고, 해당부처(산업부)로 되돌아오자, 최종적으로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결론내렸다”며 “그 결과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는 말 그대로 무법지대가 됐다”고 소리를 높였다.
가습기 특위의 청문회 결과 정부의 과실과 책임이 분명해짐에 따라,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원의 대응 및 검찰 수사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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