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최종심사결과 '청구인 유효서명인수 부족' 결정

'성완종 리스트' 재판과 주민소환 투표로 첩첩산중 벼랑끝으로 내몰리던 홍준표가 살아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제10차 위원회의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최종 심사한 결과 유효 서명인수가 26만2637명이어서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소환투표에 필요한 경남도 내 유권자의 10%인 27만1032명에 8395명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로써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 진주의료원 폐원 등의 책임을 물어 홍 지사를 상대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제출한 지 10개월여 만에 주민소환투표가 무산되게 됐다.

도선관위는 당초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2차례에 걸쳐 제출한 35만7천801명의 청구 서명에 대한 심사에서 2만9천659명이 미달해 주소 일부 누락 등 보정 가능한 8만1천28명의 청구인 서명부 보정을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보정작업을 거쳐 8만1028명 가운데 3만5429명의 서명을 제출했다. 선관위는 그 가운데 2만1264명만 유효서명으로 추가 인정한 것이다.

도선관위원장인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은 "불성실한 단체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주민소환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줘 감사하다"며 "이번 일이 도민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에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성완종 리스트 재판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데다 주민소환투표까지 겹쳤던 홍 지사는 주민소환투표가 무산됨에 따라 잠시 안도의 한숨으로 내쉬면서 지사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사진=뉴시스>'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1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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