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제공 건은 무혐의 처분

4.13 선거날 유권자들을 향해 '손가락 V'를 그린 혐의로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거 당일인 지난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2시간 동안 경기 화성시 영천동 기흥동탄IC 진입로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색상인 파란색 우의를 입고 투표를 독려하며 유권자와 통행 차량을 향해 손가락 두 개를 들어 V자를 그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색상인 파란색 비옷에 '투표는 의리. 꼭 하세요!'라는 글귀가 새겨진 노란색 우산을 쓴 채 '투표하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라는 문구의 피켓을 목에 걸고 통행 차량을 향해 'V'자 표시를 내보이며 인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당일에 투표 독려 이외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선거운동을 하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면 처벌받는다. 이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기호 2번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선거날 투표를 독려했을 뿐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최근 이 의원이 손가락 V를 흔드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이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발기부전치료제 8정을 제공했다'는 고발과 관련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발기부전치료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당사자는 "받았다"고 시인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다른 증거를 찾지 못한 이유에서다.

또한 검찰은 '이 의원이 여론조사를 조작해 지지도를 허위로 공표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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