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사업가 김모(46. 구속기소)씨로부터 5,000만 원대의 금품과 술 접대를 받은 김형준(46, 사법연수원25기) 부장검사가 결국 구속 수감됐다.

▲ 영장실질심사 후 검찰로 이동하는 김형준 부장검사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부장검사를 구속했다.

김 부장검사는 동창 사업가 김모씨에게 금품을 모두 변제했고, 술자리는 개인적인 것이었다면서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한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기 시작하자 금전거래와 술 접대 사실을 숨겨 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직 검찰 간부가 구속 수감되기는 진경준(49·구속 기소) 전 검사장에 이어 김 부장검사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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