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7,083명 적발, 단속금액 1,324억원에 달해

불법사설경마로 단속된 인원이 경마장 외부보다 내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한국마사회부터 제출받은 사설경마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최근 5년간 경마장 내외부에서 단속된 인원은 모두 7,083명에 달하며 단속금액만 해도 1,324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2,677명은 경마장 밖에서, 4,423명은 경마장 안에서 적발되어 이색적이다.

게다가, 2016년 7월 31일 현재 외부에서 단속된 인원은 559명인 반면에 객장 내부에서 단속된 인원은 1,603명에 달하며 단속금액만 해도 809억원에 달하고 있다. 내부에서 단속되는 인원은 2012년 176명에서 2014년 656명, 2015년 1,534명, 2016년 7월 31일 현재 1,60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마장 객장 내의 불법사설경마 감시가 오히려 더 소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2011년부터 2016년 7월 말까지의 불법경마사이트 단속 현황을 보면, 불법경마 사이트로 폐쇄조치되는 건수가 최근 5년간 503건에서 1,417건으로 182% 증가했다. 2011년 503건, 2012년 650건, 2013년 790건, 2014년 910건, 2015년 1,187건, 2016년 7월말까지 1,417건에 달한다. 이는 사설경마 사이트가 해마다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폐쇄조치 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봐도 우리나라의 불법사설경마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한편, 최근 5년간 불법사설경마 포상금으로 지급된 액수는 현장 단속 436건에 19억 2,641만원, 불법경마사이트 280건에 2,510만원으로 불법경마사이트 신고가 훨씬 적음을 알 수 있다. 불법사설경마 추정 규모가 2008년 2조 6,885억원에서 2016년 최대 11조 4,750억원으로 무려 430%까지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황주홍 의원은 “불법사설경마로 객장 내에서 단속되는 사람이 외부보다 더 많다는 것은 객장 안이 감시가 더 소홀한 사각지대라는 뜻”이라며 “객장 내에서 불법사설경마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독성이 심각함을 나타내는 것인 만큼 더욱 더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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