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무산된 부지에 농수산물 직거래센터 운영

화상경마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마사회가 무리한 화상경마장 추진으로 400억원대의 손실을 보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장외 경마장을 추진하려다 최대 400억까지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을 만들기 위해 부지를 매입했다가 현재까지 활용하지 못하는 곳은 마포부지, 서초부지, 경주부지가 있는데 현재 3개 부지를 매각한다면 최소 329억에서 40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마포부지는 1300평 정도(건평은 850평 정도)로 현재 대한토지신탁에 신탁(마사회 명의가 아님)되어 있어 마사회 명의로 이전하는 작업 중이다. 마사회는 2009년 마포구 공덕동에서 운영 중이던 장외발매소를 마포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669억원에 부지를 매입했으나 현재 시가는 366~400억 정도로 매각하게 되면 230-270억 정도의 손실을 입고 있다. 마포부지는 주민 반발로 마포구가 용도변경을 불허해 사업이 무산된 상태다.

서초부지 총 1,400㎡(423평)으로 2009년 장외발매소 이용을 위해 매입한 토지로 2011년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행정소송 패소 후 2015년 부지매각 공고를 냈으나 총 세 차례 걸쳐 유찰됐다. 당시 669억에 매입했으나 현재 시가는 500-560억 정도로 약 69-109억의 손실이 발생했다.

경주부지는 25만평으로 부지 매입 후 2001년 사적지로 변경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됐다. 매각하려고는 하지만 200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유찰되면서 매각에 실패했다. 140억에 매입했으나 현재 시가는 110억으로 3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다.

황주홍 의원은 “이미 화상경마장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부지를 농어업인들과 도시민들에게 유익한 상시 농수산물 직거래센터로 운영하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