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약관 공정성 잃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기록상 고시에 따른 산정기준 위반 판단 안 돼"
2014년 8월 소송 낸 지 2년2개월만에 첫 선고
전국 각지 9건 관련 소송에도 영향 있을 듯

한국전력공사(한전)가 42년간 시행해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유효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4년 8월 소송이 제기된 지 2년2개월만이다. 이번 판결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9건의 누진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약관규제법 6조에 따라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기공급약관은 한전이 주무부장관에게 인가신청하고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및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한 것"이라며 "전기요금 산정과 관련해 전기사업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으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주무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산정기간, 산정방법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지식경제부 고시로 정한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2012~2013년 각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해 정하고 있는 누진체계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록상 각 전기공급약관의 인가 당시 전기요금 총괄원가 금액 및 산정 근거, 누진구간, 누진율 등을 알 수 없어 주택용 전기요금 산정이 고시에 따른 기준을 위반했다고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고객에게는 전력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정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고시와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다고 다 적법한 것은 아니다"며 "한전이 소송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지연됐고, 그로 인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쉬운 판결로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법원의 빠른 판단을 받기 위해 청구 금액을 10원으로 변경했지만, 항소 후에는 각 세대별 납부액에 따라 청구액을 높일 계획이다.

앞서 정씨 등은 "한전이 주택용 전력에 불공정한 요금 체계를 적용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해왔다"며 2014년 8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2년 8월6일부터 2013년 11월21일까지 전기공급약관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은 누진단계 및 누진율이 과도하며 주택용 전력에만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두지 않고 있다"며 "한전의 전기공급정책상 다른 용도 전력의 전기요금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사용자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총 6단계로 전기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가 높아지며 가격차이가 최고 11.7배까지 난다. 이 같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누진제 관련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 광주·부산·대전·대구 등 전국지방법원에서 6건 등 총 9건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4일 기준 1만9000여명이 누진제 소송에 참가 의사를 밝혀, 향후에도 소송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6일 서울중앙지법은 정모씨 등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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