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인천항만공사,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제한 없이 성과급 지급

항만공사들이 징계대상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성과급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만공사는 향응 수수로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게도 2천만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5일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항만공사가 징계 대상자에게 성과급을 주는 데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는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도 전혀 시정되지 않아 더욱 심각하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12년 향응 수수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2급 상당의 박모씨에게 성과급 1천 944만2천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한 작년 초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3급 정모씨에게도 올해 1천 287만7천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렇게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5년간 8명의 징계자에게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7800여만원의 성과급을 줬다.

울산항만공사 역시 2014년 견책 처분을 받은 4명의 직원에게 290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올해도 2015년 감봉 2개월과 3개월 처분을 받은 2명의 직원에게 2,635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인천항만공사도 지난 5년 동안 정직 3개월 처분,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해 15명의 징계 대상자에게 성과급 2억 2400여만원을 지급했다. 단,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정직과 감봉은 기본급 감액분에 비례하여 성과급도 지급하기 되기 때문에 감액이 이뤄진 걸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징계를 받은 자들에게 정상적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그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견책 10%, 감봉 20%, 정직 30%의 성과급 감액 제한을 두고 있다.

성과급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인데, 비위로 기관 및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징계대상자에게 정상적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3곳 항만공사도 여수광양항만공사처럼 징계 수위에 따라 차등을 둬 성과급을 감액하는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시정이 안 됐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3곳 항만공사의 『직원보수규정 세칙』에 징계 대상자의 감액 규정을 신설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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