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특수성 사건 15%에 그쳐...보통군법 실형 선고율 5% 불과

최근 5년 동안 군사법원이 처리한 형사사건의 85%가 군 특수성과 무관한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사법원의 관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6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사법원이 처리한 형사사건은 4만7,631건에 달했다. 그러나 군 특수성과 관련된 사건은 군형법 사건(7191건)과 군사기밀보호법 사건(86건)으로 7,277건으로 나타나 15.3%에 그쳤다.

기소 사건만 분석해본 결과, 전체 1만4,702건 가운데 군형법 사건은 2,284건으로 15.6%에 불과했다. 군사법원이 다룬 군 특수성 반영 사건이 20%도 채 되지 않은 셈이다. 나머지는 교통범죄, 폭력범죄, 성범죄를 비롯한 일반형법 사건 등이었다.

그런가하면 지난해 보통군사법원에서 다룬 사건은 3,288건으로,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168건으로 5.1%였다. 집행유예는 511건(15.5%), 벌금형은 2,128건(6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재판 실형 선고율의 4분의 1 수준이다. 지난 2014년 일반 재판에서 다뤄진 형사 사건 26만7,000건 가운데 실형을 받은 경우는 5만1,773건(19.4%)이었다.

박 의원은 “현재 군사법원 처리 사건의 대부분이 군 특수성이나 군사기밀보호대상과 관련이 없는 일반 법원 관할에서 처리해도 무방한 사건”이라며 “군사법원의 존재 목적이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판결을 내리기 위함인데 이러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한 “보통군사법원의 실형선고율이 5%에 불과하다는 것은 온정주의 판결 때문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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