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858공이나 지하수오염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

2014년 말 기준 경기도 내 미등록 지하수시설 11만1,000여개 가운데 양성화사업 추진에도 62.9%인 6만9,858공이 여전히 불법시설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경기도가 총관정수 29만 7,887공 가운데 11만 1,061 공이 미등록시설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러한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사업을 추진했는데, 경기도의 경우 양성화대상 총 11만 1,061공 가운데 지난 8월말까지 4만 1,203공만 양성화되고, 62.9%인 6만 9,858공은 여전히 미등록 불법지하수시설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경기도가 충남(12만공), 전남(9.3만공)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상황. 

미등록 지하수시설은 2001년 지하수법 개정으로 과거 인허가가 면제된 경미한 지하수시설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지하수법 제39조)

이에 황희 의원은 “미등록 관정시설은 등록이 없다보니 지하수개발이나 이용실태, 주변지역 영향 조사 시 누락되는 등 관리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대부분 관정이 폐공으로 방치되고 있지만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등록 지하수시설은 지반침하와 수원고갈 등 안전과 환경문제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난 2011년 경기 이천에서 구제역 침출수로 지하수 오염이 확인된 바 있으며, 이 물로 생수를 판매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발생된 바 있다"면서 시급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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