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 추진 어렵고 주민갈등 심화…서울시, 1200억 이상 보조금 지급해야할 형편

전임 시장들의 선심성 공약으로 서울시가 1200억 이상의 사용비 보조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타운·재개발 사업은 민간주도의 도시정비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2년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하지만 전임시장의 선심성 공약으로 지정구역이 이전 평균 대비 5.7배 증가하였고 이와 맞물려 △부동산 경기 침체 △전세가 폭등 △주민갈등 증가 △영세사업자 내몰림 등의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이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12년 1월)하였고, 2015년 9월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사업성 저하 또는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이 더 이상 어려운 구역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해 추진 중이다.

이에 서울시는 구역 해제에 따라 추진위원회,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검증을 거친 후 검증된 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조해 주어야 한다. 서울시가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정액은 자진해산 89.3억원 직권해제 1,116억원으로 총 1,205억원 규모이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직권해제 된 27개 구역에 대해 현재 사용비용 보조 금액 검증중이며 검증에 따라 사용비용 보조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황 의원은 “전임시장들의 선심성공약으로 구역 지정이 많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주민들에게 피해가 전달되지 않도록 원활한 사용비 보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주민의사를 존중하는 재개발 출구전략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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