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거짓 보고서를 쓴 교수들은 살인자” 국회 특조위 활동 연장 요구

▲1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법원 앞에서 재판결과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1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법원 앞에서 재판결과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를 성토했다.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결과를 조작한 거짓 전문가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유일재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4월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유일재 교수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만들어 판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의 유해성 연구와 관련해 옥시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2,400만 원을 받았고, 연구용역 인건비 및 재료비 명목으로 6,877만 원을 챙겨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지난 달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재판부는 유 교수가 옥시 측의 부정청탁 대가를 받았고, 옥시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보고서가 옥시 측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활용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으며 피해자들의 보상절차 지연에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일재 교수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에 처한다고 하면서도 유일재 교수의 보고서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낮은 1년 4월로 선고했다.

이번 재판부는 지난 달 29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 조명행 교수에 대해서도 검찰구형보다 낮은 징역 2년형을 선고해 피해자들의 원망을 산 바 있다.

피해자들은 “기업의 돈에 놀아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키운 ‘소위’ 전문가들의 잘못을 묻기엔 너무나 낮은 형량”이라며 “거짓 보고서를 쓴 교수들은 살인자이며,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연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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