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11년 근무해도 월급은 150만원, 호봉제 도입해야

국회사무처 소속 무기계약근로자가 호봉제가 아닌 단일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어 처우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입사시기가 다양하지만 재직기간 및 경력에 따른 임금차이가 없어 근속 11년차 무기계약직 직원의 월 임금이 150만원에 불과한 등 능력발전요소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2012년과 2014년 국정감사 당시 장기 재직 무기계약직의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호봉제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기재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김한정 의원은 “국회 무기계약직 직원은 단일임금제를 적용받는 반면, 기재부를 포함한 13개 정부기관은 호봉제를 도입하여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이고 있다”며 “국회사무처 11년차 무기계약직 직원의 기본급여가 기재부 11호봉 무기계약직 직원의 67%수분에 불과한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회 사무처도 타 정부기관과 같이 무기계약 근로자 호봉제를 도입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기관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업무능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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