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무신고 제조업체 고춧가루를 원료로 사용한 한양식품의 ‘오징어 제품(매콤한 오징어 숏다리 등 3건)’에 대하여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부산 사상구 소재 한양식품이 제조·판매한 것으로, 무신고 제조업체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청은 관할 기관(부산 사상구)이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서정석기자(papabi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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