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생계지원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인 경우에 4인 가족 기준 100만 9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달부터는 ‘생계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또한 ‘주거지원’은 4인 가족 기준 55만5000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였으나 최대 12개월 연장하여 지원한다.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나 개인은 구·군 긴급지원담당부서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지원 요청하면 된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제도’에는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다.
서정석기자(papabi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