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파민트=정의철 기자] 2012년 06월 07일 

 

서울시가 노숙인도 우리사회의 동등한 시민임을 선언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보장받아야 할 총 16개의 권리를 담은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을 지자체 최초로 제정했다.

특히 노숙은 실직, 경제적 빈곤, 저렴한 주거의 부족 등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태인 만큼, 노숙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자립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숙인 당사자를 포함해 시, 시민, 단체, 기업 등 사회구성원 전체가 공동의 노력을 펼치자는 것이 노숙인 권리장전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8일(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시가 마련한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을 공표했다.

서울시는 이를 서울시 노숙인 정책을 펴 나가는 데 기본철학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그간 서울시 노숙인 정책이 응급보호에 치중해 왔다면, 이번 노숙인 권리장전 제정으로 노숙인 인권 및 실질적인 자립지원 측면에서 노숙인 정책을 바라보고 수립하는 것으로, 과거 정책방향과 전혀 다른 의미 있는 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 등 해외사례 참고, 노숙인 당사자가 직접 워크숍 참여해 제시한 의견까지 반영>

서울시는 국내 및 미국 뉴욕시, 일리노이주 등 노숙인 우수정책 사례와 노인 등 다른 분야의 권리장전 등을 참고하고, 특히 노숙인 당사자가 직접 워크숍에 참여해 제시한 의견까지 반영해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을 마련했다.

이미 뉴욕시 등 외국에서는 노숙인 권리장전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과 의의를 인정받고 있다. 단, 시설이용에 관한 권리를 주요내용으로 한 뉴욕시와 달리 서울시는 노숙인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까지 함께 규정했다는 데 큰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5월 11일, 25일 2차례에 걸쳐 워크숍을 진행하고, 학계 전문가(1명), 시설관계자(11명), 노숙인 인권증진 민간단체(2명), 노숙인 당사자(3명)가 권리장전(안)을 검토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기본적 권리부터 시설이용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 담아>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기본적 권리에서부터 시설이용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자기결정권, 종교의 자유, 재산 관리권, 통신의 자유권, 사생활 보호권 등을 담고 있다.

또, 청소년 노숙인, 여성노숙인, 자녀를 동반하거나 장애를 가진 노숙인은 일반노숙인보다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 제정과정에 참여한 동덕여대 남기철 교수는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에 대해 “단순히 시설이용에 있어서의 권리만이 아닌 빈곤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궁극적으로 노숙인을 사회 일원으로 통합시키는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노숙인 권리장전은 시 홈페이지와 노숙인시설에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시설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홈페이지는 분야별 정보→ 복지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희망길라잡이에서 볼 수 있다.

 

정의철 기자 mis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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