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거부권, 국민투표부의권, 조약체결비준권, 사면감형복권, 헌법개정안발의권 등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 및 역할 정립을 위한 긴급 간담회’ ⓒ돌직구뉴스

내달 2일이나 늦어도 내달 9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의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탄핵 이후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한대행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지를 놓고 야권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중이다.

일단 야권에선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권한대행체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대행체제가 가동되더라도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 규모는 대폭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고 있다.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해 사면·복권, 헌법개정발의권 등 국정수반으로서의 권한을 적극 행사하는 것은 막고, 국정의 현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소한의 권한을 대행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마침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 및 역할 정립을 위한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탄핵추진단장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선화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조사관이 등이 참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관한 법률에 대한 논점을 긴급 발취해 온 민병두 의원은 위의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황교안 총리 견제용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주요내용과 논점을 설명했다.

민병두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권한행사의 범위를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한 ‘네가티브 방식’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위 범위를 정한 ‘포지티브 방식’으로 나눴다.

‘네가티브 방식’은 법률안거부권, 국민투표부의권, 조약체결비준권, 사면감형복권, 헌법개정안발의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포지티브 방식’은 법률개정안공포권, 예산안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국군통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개정안공포궈느 행정수반의권한, 헌법기관의임명권 만을 행사하라고 규정했다.

김관영 의원은 "만약 탄핵안이 의결되면 당장 다음날부터 대통령 권한이 정지돼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긴급간담회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탄핵이후 권한대행의 역할과 범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하고 제어해 국민에게 예측가능한 권한대행의 임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내에는 자료가 부족한 이유로 외국의 사례를 참조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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